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기간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스템 신고방법 🧭 + 실전 팁 ✅

[2025 최신]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기간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스템 신고방법 🧭 + 실전 팁 ✅

사업자라면 매년 2번(개인) 또는 4번(법인)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아래 표로 신고·납부 기간을 한눈에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처음부터 제출·납부까지 따라 하세요. 이 글은 2025년 기준 흐름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 (1/25, 7/25)
법인사업자 연 4회 (4/25·10/25 예정 + 7/25·1/25 확정)
*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국세청 공지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정리(표) 📅

구분 과세기간 신고 구분 신고·납부 기간(기본) 대상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4.1 ~ 4.25 법인
1.1 ~ 6.30 확정신고 7.1 ~ 7.25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10.1 ~ 10.25 법인
7.1 ~ 12.31 확정신고 다음 해 1.1 ~ 1.25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메모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없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가 오면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 별도 공지로 기한 연장될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방법(처음부터 제출·납부까지) 🧭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2. 메뉴 경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3. 신고 유형 선택: 개인/법인, 확정/예정 선택 → 신고서로 이동
  4. 자료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자료조회/반영으로 자동채움
  5. 신고서 작성: 매출(과세/영세/면세), 매입세액(공제/불공제), 의제매입, 카드·현금영수증 합계 등 확인
  6. 가산세 자동확인: 지연/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자동계산되는지 체크
  7. 제출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카드 납부
  8.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동일 기능 제공(조회·납부)

• 신고 전, 먼저 자료조회/반영을 누른 뒤 부족한 자료만 수동 보완하면 오류가 크게 줄어요.
• 신고 완료 후 접수번호·영수증을 PDF로 저장해 두세요.


자료 불러오기 & 누락 방지 체크 📥

  • 자동반영: 전자세금계산서(매출/매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 수동보완: 종이 세금계산서, 누락된 경비 전표, 수입금액증빙
  • 매입 불공제 주의: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공제 제외될 수 있음
체크리스트
① 자동반영 자료 먼저 불러오기 → ② 집계표와 대사 → ③ 불공제 항목 구분 → ④ 전자신고 전 미리보기로 란별 확인

간이과세자·예정고지 핵심 🧾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연 1회(1.1~12.31 → 다음 해 1.25)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의무 X, 대신 국세청 예정고지서 금액을 4/25·10/25까지 납부(해당 시)
  • 예정고지 대신 실적신고: 휴업·실적 급감·조기환급 등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고지는 취소)
  • 간이→일반 전환 또는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7/25에 신고·납부 의무 발생
요약
• 개인은 보통 1월·7월 확정신고만 준비하면 됩니다.
• 고지세액이 크면 분할처럼 봐주는 예정고지 개념이 있고, 필요 시 실적신고로 전환하세요.


실전 팁 & 가산세 주의 ✅

  • 기한 엄수: 기본은 7/25, 1/25. 주말/공휴일이면 익영업일. 간혹 국세청 공지로 연장되는 해도 있어요.
  •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예정고지 미납 시 가산세(기본 3% 등) 유의
  • 증빙 보관: 전자신고 접수증, 납부영수증, 집계표(매출/매입), 대사자료를 PDF로 보관
  • 모바일 병행: 홈택스 막히면 손택스(모바일)로 납부만 먼저 처리하는 것도 방법
  • 환급: 영세율·수출·설비투자 등 환급사유가 있으면 조기환급도 검토
주의
신고오류·지연은 가산세로 직결됩니다. 마감일 전날 밤 트래픽 혼잡을 피하고, 미리 접수번호·영수증까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1.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신고하나요?

아니요. 개인은 보통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에서 온 예정고지 금액만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정식 신고는 7월·1월 두 번입니다.

Q2.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별도 공지를 내 연장하는 해가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Q3.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원칙은 연 1회 (1년 단위 과세기간 → 다음 해 1월 25일). 다만 7월 1일 기준 간이→일반 전환 또는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4. 자료는 자동으로 다 들어오나요?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은 자료조회/반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등은 수동 보완이 필요해요.

Q5. 예정고지인데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실적신고로 전환해 실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당 시 예정고지는 취소).

Q6. 예정고지세액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본 3% 등의 가산세가 있으며 고지세액이 큰 경우 일수 가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기한 내 납부가 최선입니다.

Q7. 홈택스가 너무 느릴 때는?

손택스(모바일)에서 납부만 먼저 처리하거나, 혼잡시간(마감일 밤)을 피해서 접속하세요.

Q8. 카드로도 납부되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세금납부 메뉴에서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
① 개인은 7/25·1/25 확정신고 중심 → ② 자료조회로 자동채움 → ③ 불공제·누락만 점검 → ④ 접수번호·영수증 저장!

© 2025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교육·참고용 정보이며, 최신 공지·개별 상황(과세유형/가산세/환급)은 국세청 안내 및 전문가 자문을 참고하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