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 신청 후 처리 | 휴업급여 심사 과정 및 결과 통지

산재휴업급여 신청 후 처리 | 휴업급여 심사 과정 및 결과 통지

업데이트: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시행령, 근로복지공단·정부24 안내

💡 한 줄 요약

휴업급여는 보통 평균임금의 70% × 취업불가 일수가 원칙이며(3일 이내는 미지급), 공단 접수 후 심사→결정→통지→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지급·감액이면 90일 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처리절차 산재 심사과정 결정통지 전자문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평균임금 70%


1) 접수 이후 무엇이 일어날까? (타임라인)

  1. 신청/접수 — 정부24 또는 지사 방문으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 접수. 민원안내 기준 처리기간 7일(사안에 따라 변동). 정부24 안내.
  2. 심사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요양(치료) 필요성, 실제 취업불가 기간, 평균임금 산정 등 검토. 관련 내부 규정(보상업무처리규정)상 치료종결 여부·의무기록 등 확인.
  3. 결정 — 지급/감액/부지급 결정 및 산정금액 확정. 법 제52조에 따라 1일당 평균임금의 70%(3일 이내 미지급) 원칙.
  4. 통지결정통지서가 전자문서·문자(URL)·우편 등으로 발송될 수 있음(전자통지·모바일 통지 운영).
  5. 지급 — 지정 계좌로 입금. 추가 청구분(2회차 이후)은 앱·전자제출 활용 가능.

— 진행상황과 전자통지는 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조회·수신 가능(전자문서함/민원처리현황). 콜센터 1588-0075.



2) 심사 포인트 & 증빙(공단이 확인하는 것)

  • 📌 업무상 재해 인정 — 사고·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출퇴근재해 포함) 판단.
  • 🩺 요양 필요성 — 산재보험 의료기관 치료 및 취업불가 소견 기간 확인(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 휴업일수 — 실제 근로하지 않은 취업불가 일수 산정(3일 이내면 미지급).
  • 💰 평균임금 산정 — 통상 사고 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법·시행규칙·행정해석 기준). 특례: 재요양 시점 임금, 저소득·고령자 특례 등.
  • 📄 임금자료 — 임금대장(최근 4개월), 상여·연차수당(최근 12개월) 등 제출 권고.

3) 휴업급여 지급액 계산 공식과 예시

법정 원칙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취업불가 1일당). 취업불가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미지급입니다.

예시

  • 사고 전 3개월 임금총액 7,500,000원, 기간 90일 → 평균임금 83,333원/일 → 1일 휴업급여 58,333원 → 휴업 20일이면 총 1,166,660원(원 미만 절사 등 실무처리 가능). (산정 개념 예시)
  • 재요양 승인 시: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70% 적용.


4) 결과 통지 방식(전자/문자/우편) & 확인 팁

결정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송달됩니다. 공단은 전자문서/모바일 통지를 운영하며, 문자(URL)로 전자 이미지 통지서 열람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우편 통지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 우편: 주소지로 결정통지서 발송
  • 📱 모바일/전자: 문자 링크(본인확인 후 열람), 전자문서함 수신
  • 🖥️ 토탈서비스: 민원 처리현황/전자문서함에서 진행상황·통지서 확인
  •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5) 부지급·감액 시 불복(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소송)

  1. 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제기(지역본부/지사 경유).
  2.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통상 접수 후 60일 내 재결).
  3. 행정소송 — 재심사결정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한 유의 — 심사·재심사 청구기간(90일)은 결정 통지를 안 날 기준이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세요.



정부24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

온라인 신청, 처리기간(민원안내 7일), 구비서류 확인

신청/안내 보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미지급

조문 보기
이지로 | 휴업급여·재요양·특례 안내

공식 생활법령(모바일) 설명집

휴업급여 가이드
근로복지공단 웹진/안내

신청서 작성요령, 콜센터 1588-0075, 모바일·앱 안내

작성 요령 신청 절차 안내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휴업급여는 정확히 얼마나 받나요?
평균임금의 70%취업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불가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미지급입니다(산재보상법 제52조).
Q2.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 사고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재요양은 재요양 당시 임금으로 재산정합니다. 저소득·고령자 등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Q3.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민원안내상의 표준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자료 보완 등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결과 통지는 어떻게 오나요?
우편 외에 전자문서·모바일 통지(문자 URL)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토탈서비스 전자문서함/민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콜센터는 1588-0075입니다.
Q5. 회사가 반대하면 휴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산재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반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일부 기간만 일했어요(부분 취업). 어떻게 되나요?
부분취업 기간은 부분휴업급여 절차·서식을 적용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산정됩니다.
Q7. 부지급/감액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의제기하나요?
90일 내 공단에 심사청구 → 심사결정에 불복 시 재심사청구(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통상 접수 후 60일 내 재결) → 필요 시 행정소송 순서입니다.
Q8. 출퇴근 중 사고도 대상인가요?
네.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 요지).
Q9. 재요양 중에도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인정된 재요양 기간 중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가 산정됩니다.
Q10.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지역본부/지사, 정부24 민원 페이지를 이용하세요.
🚀 다음 액션

① 정부24에서 휴업급여 청구 접수 → ② 의사소견·임금자료 보완 → ③ 토탈서비스에서 진행·전자통지 확인 → ④ 결과에 이견 시 90일 내 심사청구.

🔗 공식 근거/참고
  • 정부24 민원안내(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 처리기간/구비서류): 바로가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미지급): 조문
  • 생활법령(모바일) 휴업급여/특례·재요양 안내: 휴업급여 · 재요양
  • 근로복지공단 웹진/안내(신청·서류·콜센터): 작성요령 ·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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