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계산기 🧮 간편 계산 + 완벽 가이드 + 확장 FAQ
퇴직(예정)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근속연수에 맞춰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근속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① 근속 1년 이상 + ② 퇴직 직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법정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알바 퇴직금 계산기 🧮
자격 판정
1일 평균임금
근속연수
예상 퇴직금
적용 1일 금액 × 30 × 근속연수
실제 지급액은 수당 포함 범위·결근/휴직·감급·상여·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나요? 🎯
- 근속 1년 이상 재직했고,
- 퇴직 직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알바도 근속 1년 +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과 동일한 법정퇴직금을 받습니다.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정해진 시간(주휴 제외)이며, 변동형이면 퇴직 직전 4주 평균으로 봅니다.
변동 스케줄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
연속 근로 휴직·공백이 있으면 근속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공식 & 핵심 개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임금 총액 포함 가능: 시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정기상여 등 임금성(교통비/식대 등 실비변상은 보통 제외)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일수(당일 포함)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1일분)으로 대체
임금 포함/제외 빠른 표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시급/월급(기본급) | 포함 | 통상임금의 핵심 |
주휴수당 | 포함 | 법정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 포함 | 임금성 가산수당 |
정기상여(일률·고정) | 포함 가능 | 지급기준에 따라 다름 |
인센티브(성과형) | 사안별 | 지급주기·기준 확인 |
식대/교통비(실비) | 보통 제외 | 실비변상 성격 |
계산기 사용법 (3단계) ✍️
- 입사일·퇴사일 입력 → 재직일수/근속연수와 최근 3개월 범위 자동 계산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 1일 평균임금 산출
- (선택) 1일 통상임금 입력 → 두 금액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으로 계산
최근 3개월 임금 2,400,000원 /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 26,087원
재직일수 740일(= 2.027년) → 퇴직금 ≈ 26,087 × 30 × 2.027 = 1,588,000원
계산 예시(정액·변동형) 📊
예시 A) 고정 스케줄·수당 적음
- 주 5일 × 4시간 = 주 20시간 (주휴 제외)
- 최근 3개월 임금: 2,100,000원 /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 22,826원
- 근속 1년 6개월(= 547일, 1.498년) → 퇴직금 ≈ 22,826 × 30 × 1.498 = 1,024,000원 수준
예시 B) 변동 스케줄·연장/야간수당 포함
- 주 3~6일, 일별 3~8시간 → 직전 4주 평균 주 18.5시간
- 최근 3개월 임금(주휴·연장·야간 포함): 2,780,000원 /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 30,217원
- 근속 2년 2개월(= 791일, 2.169년) → 퇴직금 ≈ 30,217 × 30 × 2.169 = 1,965,000원 수준
변동 스케줄이라도 최근 3개월 임금과 달력일수만 정확하면 평균임금 계산은 동일합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 지급 타임라인 ⏱️
체크리스트
- 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임금 항목 확인
- ②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주휴, 연장·야간·휴일수당, 정기상여 포함 여부 확인
- ③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산정: 주휴 제외, 변동이면 평균
- ④ 입사~퇴사 달력일수 재확인(당일 포함)
- ⑤ 분쟁 대비: 증빙자료(근로계약·출퇴근기록·급여명세·통장내역) 보관
일반적인 지급 타임라인
- 대부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사정상 지급기일 협의 가능)
- 지연 시 지연이자·진정(노동청) 등 절차를 검토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법령·해석 변경 또는 개인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 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임금성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통비·식대 등 실비변상 성격은 보통 제외됩니다.
Q2. 최근 3개월에 무급결근·휴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은 그 기간의 임금총액과 달력일수로 계산하므로, 무급기간이 길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3. 상여·인센티브는 모두 포함인가요?
정기적·일률적·고정 지급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회성·임의적 지급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 지급기준(취업규칙·급여규정)을 확인하세요.
Q4.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근속 1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날짜 계산 오류가 잦으니 입·퇴사 달력일수를 꼭 확인하세요.
Q5. 계약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경우는요?
자격 판정은 퇴직 직전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자체(평균임금)는 퇴직 직전 3개월 실지급액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Q6. 월급제 알바인데 “최근 3개월 일수”는 어떻게 보나요?
월급제도 동일하게 달력일수를 씁니다(예: 7~9월은 92일). 공휴일·주말 여부와 무관하게 달력 기준입니다.
Q7.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뭐가 적용되나요?
둘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1일분)으로 계산합니다.
Q8. 최저임금 인상·수당변경이 있던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실제 지급액이 반영됩니다. 해당 기간 내 인상분·수당은 지급된 금액 그대로 포함하세요.
Q9. 여러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했을 때는요?
사업장별로 별개 판단·산정됩니다. 각 사업장에 대해 근속 1년과 주 15시간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Q10. 체불·분쟁이 생기면?
증빙(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 통장내역)을 모아 두고, 노무사 상담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하세요.
① 임금성 여부 확인 → ② 최근 3개월 실지급액 집계 → ③ 달력일수로 평균임금 → ④ 통상임금과 비교 후 유리한 기준 적용.
관련 개념 더보기 🔎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 일수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급·월급 등 기초임금)
- 근속연수: 재직일수 ÷ 365 (소수점 포함)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2025 알바 퇴직금 계산 가이드. 교육·참고 목적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전 사업장 규정·개별 계약·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