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알바하면 얼마까지? 근로소득 공제·감액 구조 + 신고 타이밍·방법(2026)

기초수급자 알바하면 얼마까지? 2026 근로소득 공제·감액 구조 + 소득 신고 타이밍·방법 총정리
기초수급자 알바하면 얼마까지? 근로소득 공제·감액 구조 + 신고 타이밍·방법(2026)

기초수급자 알바하면 얼마까지?
근로소득 공제·감액 구조 + 신고 타이밍·방법(2026)

“기초수급자 알바하면 얼마까지 괜찮나요?”라는 질문은 사실 한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벌면 바로 박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구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알바 소득이 생기면 근로소득 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는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2026년에도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가 적용되고, 청년(19~34세)60만 원 + 30% 추가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식, 월급별 감액 예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고 타이밍·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얼마까지’가 아니라 ‘얼마가 인정되나’
일반 공제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청년(19~34세)60만 + 30% 추가 공제(2026 확대)
신고소득/취업 변동은 지체 없이 신고
✅ 핵심정보 요약(3분 컷)
  • 💡 알바 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 →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
  • 🧮 일반 수급자 계산: 인정 근로소득 = 월급 × 0.7 (30% 공제)
  • 🧮 청년(19~34세) 추가공제(2026): 인정 근로소득 = (월급 - 60만) × 0.7 (단, 0 미만이면 0)
  • 📉 생계급여 계산: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026년 1인가구 선정기준액 820,556원 등)
  • 📝 소득/취업 변동은 지체 없이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보장기관에 신고 의무
  • ☎️ 빠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1) ‘얼마까지?’ 질문의 정답: 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구조

🔎 결론부터
기초수급자가 알바를 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OK” 같은 단일 기준으로 잘리지 않습니다.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왜 ‘소득인정액’이 핵심인가요?
  • 알바 소득(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전월세,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같이 합칩니다.
  • 그래서 같은 월급을 벌어도, 가구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알바 소득” 자체는 계산 구조가 단순합니다. 아래 공식대로 공제부터 적용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예시)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2) 근로소득 공제 30% 계산법(일반) + 청년 60만+30% 추가공제

✅ 일반 수급자(기본 공제 30%)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됩니다.
계산식
인정 근로소득 = 월 급여(세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음) × 0.7
※ 실제 조사/산정은 소득 유형(일용/상용/사업)·증빙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세전/세후”는 주민센터(보장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청년(19~34세) 추가공제(2026 확대)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가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공제금액도 6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이해하기 쉽게 정리)
인정 근로소득 = max(0, 월급 - 600,000원) × 0.7
예: 월 100만 원이면 60만 원 먼저 빼고(40만 남음) 그 40만의 30%를 추가로 공제 → 인정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억할 포인트 2개
  • ① “공제”가 있어도 소득이 늘면 생계급여는 일부 감액되는 게 정상입니다.
  • ② 감액되어도 일해서 남는 금액(총소득-감액분)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제도 취지는 ‘일해도 손해만 보지 않게’입니다.

3) 월급별 감액 예시(1인가구 기준) — 얼마 벌면 얼마나 깎이나

🧾 전제(예시 계산용)
  •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820,556원
  • 재산환산 등 다른 소득인정액은 “0원”이라고 가정(알바 영향만 보기 위한 예시)
  • 실제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액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입니다.
월급(알바) 인정 근로소득(일반 30% 공제) 예상 생계급여(선정기준-인정액) 해석
30만 21만 610,556원 소득 일부만 반영되어 감액 폭이 크지 않습니다.
50만 35만 470,556원 급여는 줄지만, “월급+급여” 합계는 보통 증가합니다.
80만 56만 260,556원 일한 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구간(정상적인 감액 구조).
100만 70만 120,556원 여전히 일부 생계급여가 남을 수 있습니다(다른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120만 84만 0원 이 예시 조건에서는 선정기준을 넘어 생계급여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19~34세) 추가공제 예시(월급 100만 원)
청년 추가공제(60만+30%)를 적용하면
인정 근로소득 = (1,000,000 - 600,000) × 0.7 = 280,000원
→ 예시상 생계급여는 820,556 - 280,000 = 540,556원 수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실제는 가구 소득인정액(재산 포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고 타이밍: 언제 신고해야 안전한가

🧠 원칙: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
수급자는 소득·재산·취업상태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발생/취업/퇴직/근로시간 변경도 포함)
✅ 실무적으로 안전한 신고 타이밍(현장에서 잘 통하는 기준)
  • 📌 알바 시작 전 또는 시작 직후: 근로계약서(또는 채용확인)로 먼저 “근로 시작”을 알리기
  • 📌 첫 급여 받는 달: 급여명세서/입금내역/고용·임금확인서로 소득을 확정 신고
  • 📌 급여가 들쭉날쭉(일용직/주급)이면: 매달 말에 정리해서 다음 달 초에 제출하는 방식이 흔합니다(담당자 안내 기준)
⚠️ 신고를 늦추면 생기는 문제
  • 나중에 소득이 확인되면 과지급 환수(돌려줘야 하는 금액)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의 누락으로 판단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 “애매하면 먼저 상담 후 신고”가 안전합니다.

5) 신고 방법(주민센터/복지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1)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고
  •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담당자에게 케이스를 바로 설명 가능).
  • 알바 시작/종료, 급여 변동, 근무형태(일용/상용) 변경 등은 방문 신고가 편합니다.
💻 2) 복지로 온라인(가능한 업무는 메뉴에서 선택)
  •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제출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 첨부서류(사진/스캔)가 핵심이라, 파일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가장 편합니다.
📎 자주 요구되는 서류 체크리스트
  • 🪪 신분증
  • 📄 근로계약서(가능하면) / 채용확인서
  • 💳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 통장 입금내역(급여가 찍힌 화면/거래내역)
  • 🧾 (요청 시) 최근 통장거래내역, 사회보장급여(변경)신청서 등
지자체 민원 안내에서도 급여명세서·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관계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6) 알바할 때 자주 하는 실수 TOP 7(감액 폭 커지는 이유)

🚨 실수 리스트(미리 피하면 돈/시간이 절약됩니다)
  1. 신고를 미룸 → 나중에 소득 확인되면 과지급 환수 가능
  2. 일용직이라 괜찮다고 생각 → 일용도 소득이며 반영 대상일 수 있음
  3. 급여명세서 없이 현금만 받음 → 증빙이 불명확하면 조사/소명 부담이 커짐
  4. 가구원(세대원) 알바 소득을 누락 → 가구 단위 산정이라 함께 반영될 수 있음
  5. 청년 추가공제 대상인데 적용을 몰라서 손해 → 19~34세 해당 여부 꼭 확인
  6. 재산 변동(전월세/예금)을 같이 놓침 →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환산”
  7. 근무형태 변경(주급→월급, 시간 증가)을 신고 안 함 → 다음 달 산정에서 꼬일 수 있음

7) 상담/문의처 정리(연락처·바로가기 버튼)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제도/기준/절차 1차 문의)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온라인 신청/접수 오류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내 케이스 산정/서류/처리 최종)

8) FAQ: “현금 알바”, “주급”, “일용직”, “4대보험” 질문 모음

Q1.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득 변동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나중에 확인되면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주급/일용직은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A. 보통은 월 단위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담당자 안내에 따르세요). 중요한 건 “누락 없이” 정리해 두고,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리는 것입니다.
Q3. 4대보험 들어가면 바로 수급이 끊기나요?
A. 4대보험 자체가 즉시 중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확인·반영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Q4. “얼마까지” 일하면 생계급여가 유지되나요?
A. 고정 한도는 없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재산/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내 케이스”는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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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핵심 근거)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참고
- 수급자의 변동사항 신고 의무(지체 없이 신고) 및 급여 변경 근거: 법령/생활법령 해설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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