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배당금 24만원 넘으면 수급비 차감?|이자·배당 소득 반영 + 금융재산 기준(2026)

기초수급자 배당금 24만원 넘으면 수급비 차감?|이자·배당 소득 반영 + 금융재산 기준(2026)


기초수급자 배당금 24만원 넘으면 수급비 차감?|이자·배당 소득 반영 + 금융재산 기준(2026)

“기초생활수급자 배당금 24만원 넘으면 생계급여 깎인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통장에 얼마까지 괜찮은지(금융재산 기준)”가 가장 많이 헷갈리십니다.
이 글은 ① 배당금(이자·배당 소득) 반영 방식② 금융재산/재산 환산 기준을 “소득인정액” 구조(법·지침 기준)에 맞춰 현실적으로 이해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실제 반영은 가구 구성,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 재산 특례/부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129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바로 결론)
  • ✅ 배당금은 보통 이자·배당 소득(재산소득)으로 잡혀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구조)
  • ✅ “연 24만원”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을 조사할 때 공제액(연 24만원=월 2만원)을 두고 초과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금융재산 600만원 한도”처럼 딱 잘라 한도가 정해진 구조가 아니라,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환산율로 월소득처럼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 ✅ 2026년 기준 환산율(월): 금융재산 6.26%, 일반재산 4.17%, 주거용재산 1.04%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별도 기준)
  • ✅ 2026년 기본재산액(공제):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 1) “배당금 24만원 넘으면 차감” 말의 정확한 뜻

흔히 말하는 “배당금 24만원”은 배당금만 따로 24만원까지 ‘허용’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조사/산정 과정에서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공제액(연 24만원)’을 적용하고, 초과분을 소득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연 24만원은 월 2만원 수준)

실제로 정부 조사 안내에서는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에서 연 24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 꼭 알아두실 점
  • 같은 “24만원 공제”라도 어떤 급여(기초생활/교육비 등)인지, 가구 상황,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인터넷 글 한 줄’만 믿기보다는, 아래 “소득인정액 구조(법/공식)”에 맞춰 계산 논리를 잡아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2) 기초생활보장 계산의 핵심: 소득인정액 구조부터 잡기

✅ 소득인정액 공식(핵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즉, 배당금은 보통 소득평가액(실제소득) 쪽에 들어가거나, 보유 주식/예금은 재산으로 잡혀 환산되어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의 정의와 구조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포인트 2가지
  • 배당(흐름) = 이자·배당 소득(소득평가액에 반영 가능)
  • 주식/예금(잔액·평가액) = 금융재산(재산으로 잡혀 환산 가능)

💰 3) 금융재산 기준(통장·주식·펀드) “한도”가 아니라 “환산”입니다

“통장에 얼마 있으면 수급비 깎이나요?” 질문이 많은데, 기초생활보장은 보통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소득처럼 바꿔서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핵심 숫자) 실전 해석
기본재산액(공제)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생활 유지용 공제” 개념(가구규모와 무관하게 지역별 적용)
환산율(월) 주거용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금융재산은 월 6.26% 환산이므로, 잔액이 커질수록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증가
✅ “금융재산 600만원” 오해가 생기는 이유
  • 사람들이 “공제(빼주는 금액)” 또는 “조사 제외/미미한 금액”을 “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구조는 재산 전체를 놓고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반영해 환산하는 방식이어서, “통장 600만원 넘으면 무조건 깎임”처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4) 배당금이 실제로 수급비에 미치는 경로 2가지(체크리스트)

✅ (1) 배당 “소득”으로 반영되는 경우

🪙 이런 상황이면 영향 가능성이 큽니다
  • 배당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분기/월배당 등), 연간 합계가 커지는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세무 자료에서 이자·배당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 공제액(연 24만원 등)을 초과해 “초과분”이 잡히는 경우

이자·배당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조사된다는 안내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연 24만원 공제 후 반영하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 (2) 주식 평가액/예금 잔액이 “금융재산”으로 환산되는 경우

📌 배당이 없어도 ‘보유’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식 평가액, 예금/적금 잔액, 펀드/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금융재산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은 월 환산율(6.26%)이 적용되므로, 잔액이 올라가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 소득인정액이 증가합니다.

🧾 5) “얼마부터 깎이나요?”를 현실적으로 보는 계산 예시(개념 잡기)

아래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는 가구·지역·부채·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념은 이대로 움직입니다: 배당(소득) + 재산 환산(금융재산) → 소득인정액 증가 → 급여 산정에 반영.

예시 A) 배당금만 있는 경우(연 36만원 가정)
  • 연 배당금 36만원
  • 공제액(연 24만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라면 → 초과분 12만원이 반영될 수 있음
  • 월로 나누면 1만원 수준(12만원 ÷ 12개월)로 소득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제 적용 여부/방식은 개인 상황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B) 금융재산(통장·주식 평가액) 1,000만원 보유 가정
  • 금융재산은 “월 6.26%” 환산이 적용됩니다(2026).
  • 즉, 잔액이 커질수록 환산액이 커지는 구조이며, 기본재산액/부채/기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한도 초과로 즉시 탈락”이 아니라, 환산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 6) 손해를 줄이는 체크포인트(실무 팁)

✅ 꼭 확인하면 좋은 6가지
  1. 내 급여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무엇을 받고 있는지(급여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2. 배당(흐름)보유액(재산)을 분리해서 보기
  3. 주식/펀드/보험 평가 기준일(조사 시점 기준) 확인
  4. 부채 인정 여부(서류로 입증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음)
  5.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서울/경기/광역/기타 지역 차이)
  6. 정확한 반영은 주민센터 또는 129에 “현재 내 상황(배당 연간 총액, 금융재산 잔액, 가구원)”을 기준으로 확인

🔗 7) 확인/상담 바로가기(공식 루트)

빠른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담 가능 시간은 변동될 수 있어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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