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배당금 24만원 넘으면 수급비 차감?|이자·배당 소득 반영 + 금융재산 기준(2026)
“기초생활수급자 배당금 24만원 넘으면 생계급여 깎인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통장에 얼마까지 괜찮은지(금융재산 기준)”가
가장 많이 헷갈리십니다.
이 글은 ① 배당금(이자·배당 소득) 반영 방식과 ② 금융재산/재산 환산 기준을
“소득인정액” 구조(법·지침 기준)에 맞춰 현실적으로 이해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실제 반영은 가구 구성,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 재산 특례/부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129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 배당금은 보통 이자·배당 소득(재산소득)으로 잡혀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구조)
- ✅ “연 24만원”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을 조사할 때 공제액(연 24만원=월 2만원)을 두고 초과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금융재산 600만원 한도”처럼 딱 잘라 한도가 정해진 구조가 아니라,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환산율로 월소득처럼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 ✅ 2026년 기준 환산율(월): 금융재산 6.26%, 일반재산 4.17%, 주거용재산 1.04%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별도 기준)
- ✅ 2026년 기본재산액(공제):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 1) “배당금 24만원 넘으면 차감” 말의 정확한 뜻
흔히 말하는 “배당금 24만원”은 배당금만 따로 24만원까지 ‘허용’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조사/산정 과정에서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공제액(연 24만원)’을 적용하고, 초과분을 소득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연 24만원은 월 2만원 수준)
실제로 정부 조사 안내에서는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에서 연 24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 같은 “24만원 공제”라도 어떤 급여(기초생활/교육비 등)인지, 가구 상황,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인터넷 글 한 줄’만 믿기보다는, 아래 “소득인정액 구조(법/공식)”에 맞춰 계산 논리를 잡아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2) 기초생활보장 계산의 핵심: 소득인정액 구조부터 잡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즉, 배당금은 보통 소득평가액(실제소득) 쪽에 들어가거나, 보유 주식/예금은 재산으로 잡혀 환산되어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의 정의와 구조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① 배당(흐름) = 이자·배당 소득(소득평가액에 반영 가능)
- ② 주식/예금(잔액·평가액) = 금융재산(재산으로 잡혀 환산 가능)
💰 3) 금융재산 기준(통장·주식·펀드) “한도”가 아니라 “환산”입니다
“통장에 얼마 있으면 수급비 깎이나요?” 질문이 많은데, 기초생활보장은 보통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소득처럼 바꿔서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핵심 숫자) | 실전 해석 |
|---|---|---|
| 기본재산액(공제)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생활 유지용 공제” 개념(가구규모와 무관하게 지역별 적용) |
| 환산율(월) | 주거용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금융재산은 월 6.26% 환산이므로, 잔액이 커질수록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증가 |
- 사람들이 “공제(빼주는 금액)” 또는 “조사 제외/미미한 금액”을 “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구조는 재산 전체를 놓고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반영해 환산하는 방식이어서, “통장 600만원 넘으면 무조건 깎임”처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4) 배당금이 실제로 수급비에 미치는 경로 2가지(체크리스트)
✅ (1) 배당 “소득”으로 반영되는 경우
- 배당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분기/월배당 등), 연간 합계가 커지는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세무 자료에서 이자·배당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 공제액(연 24만원 등)을 초과해 “초과분”이 잡히는 경우
이자·배당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조사된다는 안내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연 24만원 공제 후 반영하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 (2) 주식 평가액/예금 잔액이 “금융재산”으로 환산되는 경우
- 주식 평가액, 예금/적금 잔액, 펀드/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금융재산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은 월 환산율(6.26%)이 적용되므로, 잔액이 올라가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 소득인정액이 증가합니다.
🧾 5) “얼마부터 깎이나요?”를 현실적으로 보는 계산 예시(개념 잡기)
아래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는 가구·지역·부채·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념은 이대로 움직입니다: 배당(소득) + 재산 환산(금융재산) → 소득인정액 증가 → 급여 산정에 반영.
- 연 배당금 36만원
- 공제액(연 24만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라면 → 초과분 12만원이 반영될 수 있음
- 월로 나누면 1만원 수준(12만원 ÷ 12개월)로 소득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제 적용 여부/방식은 개인 상황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은 “월 6.26%” 환산이 적용됩니다(2026).
- 즉, 잔액이 커질수록 환산액이 커지는 구조이며, 기본재산액/부채/기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한도 초과로 즉시 탈락”이 아니라, 환산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 6) 손해를 줄이는 체크포인트(실무 팁)
- 내 급여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무엇을 받고 있는지(급여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배당(흐름)과 보유액(재산)을 분리해서 보기
- 주식/펀드/보험 평가 기준일(조사 시점 기준) 확인
- 부채 인정 여부(서류로 입증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음)
-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서울/경기/광역/기타 지역 차이)
- 정확한 반영은 주민센터 또는 129에 “현재 내 상황(배당 연간 총액, 금융재산 잔액, 가구원)”을 기준으로 확인
🔗 7) 확인/상담 바로가기(공식 루트)
빠른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담 가능 시간은 변동될 수 있어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