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 기준 배기량·가액 예외(생업·장애·다자녀) 유지 사례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2026: 배기량·가액·예외(생업·장애·다자녀) + 유지 사례
“차가 있으면 기초수급자 탈락한다”는 말은 반쯤만 맞습니다.
2026년 기준은 핵심이 ‘차량 보유 자체’가 아니라, 자동차가 재산으로 얼마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지에 있습니다.
같은 차라도 어떤 기준에 걸리면 월 100%로 소득 환산되고, 어떤 기준에 들어오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로 훨씬 낮게 반영됩니다.
또 장애인 이동수단, 국가유공자(상이), 생업용 차량처럼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자동차 기준을 “배기량/가액/예외/유지 전략” 순서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정보 요약(바로 결론)
- 🚗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으로 월 100% 소득환산이 적용될 수 있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튈 수 있습니다.
- 📌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범위로 완화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 ♿ 장애인(심한 장애)의 직접 이동수단(2,000cc 미만 1대) 등은 재산 범위 제외 예외가 있습니다.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상이 1~3급) 직접 이동수단(2,000cc 미만 1대)도 예외로 안내됩니다.
- 🧰 생업용 자동차 1대도 예외(재산 범위 제외)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 👨👩👧👦 다인·다자녀는 별도 완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최종 적용은 해당 연도 사업안내/고시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1) 2026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의 ‘진짜 핵심’은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입니다
🧠 왜 자동차가 위험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등)은 “월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어떤 환산률로 잡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기본 구조(원칙)
- 자동차 재산이 엄격하게 잡히면 월 100%로 소득 환산될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 예: 차량가액 450만 원이 월 100%로 잡히면, 그 자체가 월 소득처럼 반영될 수 있습니다(가구 상황에 따라 영향 큼).
✅ 완화 구조(예외)
-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월 반영액이 작아집니다.
-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예외도 있습니다(장애·국가유공자·생업 등).
⚠️ “탈락/유지”는 한도 한 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같은 차라도 차량가액 산정, 가구원/소득/다른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그래서 먼저 “내 차가 ① 제외 대상인지 ② 4.17% 적용 대상인지 ③ 100% 적용 대상인지”부터 분류하셔야 합니다.
2) 2026 배기량/가액 기준: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승용) 완화 포인트
✅ 2026 핵심 완화 문장(많이 찾는 포인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과 관련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범위로 완화되어 안내됩니다.
※ 적용 대상/차종/예외 조건은 “해당 연도 고시/사업안내” 및 지자체 실무 적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은 담당자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숫자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체크하세요
| 체크 항목 | 내가 확인할 것 | 메모 |
|---|---|---|
| 배기량 | 자동차등록증/제원표 기준 cc 확인 | 2,000cc “미만”인지 |
| 차량가액 | 수급 산정에 쓰는 ‘공식 산정가액’ 확인 | 중고시세 체감과 다를 수 있음 |
| 차종 | 승용/승합/화물/특수 여부 | 차종에 따라 적용 문구가 달라질 수 있음 |
| 예외 사유 | 장애, 국가유공자(상이), 생업용, 다자녀/다인 등 | “제외”면 효과가 가장 큼 |
3) 예외(재산 범위 제외) 3종 세트: 장애·국가유공자·생업용
♿ 장애인 사용 자동차(직접 이동수단) 예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직접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 핵심은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이동수단으로 쓰는지(직접적 이동수단)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상이 1~3급) 예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법에 따른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의 직접 이동수단
-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로 안내되는 유형
🧰 생업용 자동차 1대 예외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 ‘생업’ 판단은 개인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업자등록/거래내역/업무차량 사용 증빙을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 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외 요건을 충족해도, 초기 조사에서 누락되면 일반 차량처럼 잡힐 수 있습니다.
- 해당되신다면 처음 상담 단계에서 예외 사유를 먼저 말하고, 증빙을 같이 제출하세요.
4) 다자녀/다인 가구 예외는 어떻게 보나요? (실전 확인법)
👨👩👧👦 ‘다자녀·다인’은 고시 개정으로 범위가 바뀌는 항목입니다
다자녀(또는 다인) 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 완화는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고,
어떤 문구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연도 사업안내/고시 별표에서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체감상 가장 흔한 실수는 “작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상담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 확인 루틴(딱 3단계)
- 생활법령에서 ‘재산 범위 제외 자동차/별표’ 문구 확인
- 담당자에게 “우리 가구가 다자녀/다인 완화 기준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질문
- 적용 대상이면 “차종/배기량/가액/차령” 중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 체크
📌 상담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빠릅니다
5) 차량가액은 ‘중고시세’가 아니라 ‘공식 산정가액’이 기준입니다
📌 왜 내 체감 가격과 다를 수 있나요?
- 수급 산정은 개인이 보는 중고시세가 아니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따른 “차량 재산가액”을 사용합니다.
- 그래서 “실제로는 300만 원에 팔릴 것 같은데, 산정은 520만 원으로 잡혔다”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내 차량가액 ‘근거표’를 요구하세요
- 담당자에게 차량가액 산정 근거(산정표/근거자료)를 요청하시면, 오산정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 특히 “가액 500만 원 경계선”에서는 근거표 확인이 거의 필수입니다.
6) 유지 사례(계산 예시): 1999cc·450만 원 차량이면 월 반영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예시로 보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50만 원이고,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이 적용되는 경우,
월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대략 4,500,000원 × 0.0417 = 187,650원(약 18만 8천 원) 수준입니다.
※ 같은 450만 원이 월 100%로 잡히는 경우와 비교하면, 소득인정액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지에 유리한 경우(대표 패턴)
-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서 4.17% 적용으로 반영되는 경우
- 장애/국가유공자(상이)/생업용 등으로 재산 범위 제외가 적용되는 경우
- 차량은 있지만 다른 재산이 낮고, 근로소득 공제 등이 함께 작동해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로 관리되는 경우
⚠️ 탈락 위험이 커지는 경우(대표 패턴)
- 차량이 4.17% 적용 범위를 벗어나 월 100% 소득환산으로 잡히는 경우
- 가액이 경계선인데 근거 확인 없이 넘어가는 경우(500만 원 초과로 처리)
- 차량 + 금융재산 + 거주재산 등 다른 재산이 함께 올라가 “합산 소득인정액”이 튀는 경우
🚩 유지 전략 한 줄
“내 차가 제외인지 / 4.17%인지 / 100%인지”만 확실히 분류하면, 다음 액션(증빙/조정/상담 질문)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7) 예약(?)이 아니라 ‘신고/상담 타이밍’이 생명입니다(변동 생기면 이렇게)
📌 차를 새로 사거나 명의가 바뀌면
- 차량 취득/명의변경/폐차/매각 등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기준 적용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경계선(가액 500만 원 전후)일수록 “나중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근거표를 확인하세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가구 상황(급여 종류·가구원·다른 재산·지자체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에는 담당기관 또는 국민신문고 질의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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