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 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완전정리
개인회생은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특별사정 시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납입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고 새 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을 넘지 않아야 하며(초과 시 일반회생 검토), 급여·영업·연금 등 정기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지역·법원별 세부 서류/양식·납부금(인지·송달료)은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자격 — 누가 가능한가 (핵심 정리)
| 항목 | 요건 | 설명 |
|---|---|---|
| 소득 요건 | 정기 소득(급여·영업·연금 등) | 매월 가용소득(소득 − 세금/4대보험 − 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을 변제에 투입 가능해야 함 |
| 채무 한도 | 무담보 ≤ 10억 / 담보부 ≤ 15억 | 한도 초과 시 일반회생 검토 |
| 변제 기간 | 원칙 3년 (특별사정 시 최대 5년)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납부 |
| 면책 범위 | 변제 완료 후 잔여채무 면책 | 벌금·과태료 등 비면책채무는 예외 |
- 가용소득 산정과 추가 생계비(주거·교육·의료 등) 인정 범위는 매년 공지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 사기·악의·도박 등 비윤리 채무는 감액/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셀프 체크리스트 — 2분 자가진단
- □ 최근 6개월 이상 지속 소득이 있다.
- □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이하다.
- □ 매월 소득에서 세금·4대보험·최저생계비(가구원수 반영)를 제외하고도 일정 금액이 남는다.
- □ 연체/독촉/강제집행 위험이 커서 법원 보호가 필요하다.
- □ 3년(최대 5년) 납입을 통해 잔여채무 탕감을 목표로 한다.
- □ 신용회복·압류중지·생활안정이 최우선이다.
위 항목이 대부분 “예”라면 개인회생 적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계선이면 전문상담(무료)으로 판정 받으세요.
📂 준비서류 — 직장인/자영업/연금 소득별로
- 신청서 일체(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
- 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예금·보험 증빙 등
- 채무 관련: 대출거래내역, 카드이용·연체내역, 보증/확약 관련 서류
- 직장인: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통장사본, 4대보험 자격득실
- 자영업·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신고서, 거래내역
- 연금·기타: 연금수급증명, 임대차계약·임대소득 입금내역 등
서류 양식은 법원/회생법원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신청방법’ 링크).
🚀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 절차/링크(클릭 한 번)
1) 온라인(전자민원/전자소송)
- 법원 개인회생 안내에서 절차·양식 확인
- 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 접속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등 서면/스캔 파일 업로드 → 전자납부(인지·송달료) 진행
※ 전자 접수 가능 범위·양식은 법원·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 접수가 어려우면 방문 접수로 진행하세요.
2) 방문(관할 법원 민원실)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또는 관할 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준비서류·양식 확인
- 필요 서류 구비 → 민원실 접수 → 인지·송달료 납부
- 개시결정 통지 수령 후 요구자료 보완·채권자집회 출석
3) 공공 무료지원 활용(권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파산 지원센터 — 취약계층 무료 대리/서류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회생·파산 신청 지원 — 상담·연계
- 지출증빙(주거/교육/의료비)과 가용소득 산식을 표로 정리해 제출
- 채권자 목록·채무액은 최근 명세로 통일(누락 방지)
- 개시신청 후 문자/전자문서함의 보정명령 기한을 꼭 준수
⏱️ 진행 타임라인 — 접수 → 개시 → 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 개시신청: 서류·납부 완료
- 보전조치(필요시): 추심·집행 중지/금지
- 개시결정(통상 1개월 내): 사건번호 부여, 채권자 통지
- 채권자집회(개시일부터 3개월 내): 변제계획 설명·이의 청취
- 인가결정: 변제계획 확정(이후 매월 납입)
- 변제 완료 & 면책: 잔여채무 탕감(비면책채무 제외)
평균 소요: 개시신청 → 인가까지 약 4~6개월, 변제기간은 원칙 3년(특별사정 시 최대 5년).
❓ 자주 묻는 질문(FAQ) — 케이스별 상세
Q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납입 후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는 절차예요. 소득·채무규모·향후 재기 계획에 따라 선택합니다.
Q2. 채무 한도를 조금 넘겼어요. 방법이 없나요?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 곤란합니다. 이 경우 일반회생을 검토하세요.
Q3. 실직·휴직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정기 수입이 전제입니다. 휴직/실직이라면 재취업 예정 증빙(채용확약·근로계약서)이나 배우자·가족의 부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소득 증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4.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용소득 = 총소득 − (세금·4대보험 등)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추가생계비(주거·교육·의료)는 법원 공지 기준 내에서 증빙 제출 시 인정됩니다.
Q5. 카드 현금서비스/사채/도박채무도 탕감되나요?
대부분 회생채권에 포함되지만, 사기·악의·도박 등 비윤리 채무는 감액·면책에서 제한될 수 있어요. 사안별로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6.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담보부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담보부 변제는 장기분할이 허용됩니다(담보부 최장 20년 범위 등 법원 실무기준 참조). 담보권 조정은 변제계획에서 별도로 설계합니다.
Q7.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다만 채무규모·소득여건·인가 요건 충족을 위해 최대 5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8. 신청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나요?
개시신청 접수 후 법원이 중지/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을 내리면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 결정 전까지는 진행될 수 있으니 신속 접수와 보전조치 신청이 중요합니다.
Q9. 인지·송달료 등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사건별로 조금씩 다르며 정기적으로 변동됩니다. 관할 법원 공지에서 최신 인지·송달료·예납금을 확인하세요. (예: 서울회생법원 공지사항)
Q10. 회생 중 신용카드/대출은 사용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신규 신용거래는 제한됩니다. 필수 결제수단이 필요하면 체크카드·직불카드를 활용하고, 신규 대출·할부는 사전에 법원/회생위원과 협의하세요.
Q11. 변제 중 실직/출산 등으로 납입이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기간 연장·금액 조정)이나 납입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회생위원·법원에 사유와 증빙을 제출하세요.
Q12. 이미 채무조정(신복위/신용회복)을 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조정계약과의 관계를 변제계획에서 정리해야 하므로, 최근 합의서·상환내역을 함께 제출하세요.
📞 상담·지원 창구(공공)
-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안내
- 서울회생법원 · 각 지역 회생법원 홈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파산 지원센터 (지역별 센터·전화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회생·파산 신청 지원
본 글은 2025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채무 한도·추가생계비·서식·비용 등은 법원 공지·실무준칙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단 공식 링크에서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