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 — 신청 자격·조건·대상,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부 매칭 적금입니다. 유형은 Ⅰ형(생계·의료 수급 가구)과 Ⅱ형(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로 나뉘며, 매월 본인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10만 원을 매칭(3년)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한눈에
| 구분 | 대상 | 정부 매칭 | 핵심 요건 | 만기 수령 |
|---|---|---|---|---|
|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의료 수급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본인 10만 원 ↔ 정부 30만 원/월 | 근로·사업소득 유지, 탈수급 달성 | 탈수급 달성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 희망저축계좌 Ⅱ 주거·교육/차상위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 | 본인 10만 원 ↔ 정부 10만 원/월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사례관리 참여 + 사용용도 증빙(정부금의 50% 이상) | 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 |
✅ 신청 자격·조건·대상 (자세히)
공통 기본
-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유형(수급/차상위) 기준 충족
- 거주지 읍·면·동에서 자격 최종 확인(전산 조회+증빙)
Ⅰ형(생계·의료) — 이렇게 보면 쉬워요
-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일하는 가구
- 핵심: 3년 내 탈수급 달성(취업·근로소득 유지)
- 유의: 중도해지 또는 탈수급 미달성 시 정부금 일부만 수령 가능
Ⅱ형(주거·교육/차상위) — 체크포인트
- 대상: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
- 필수: 자립역량교육(예: 10시간 내외) + 사례관리 참여
- 증빙: 정부지원금의 50% 이상은 정해진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했다는 영수증 등 제출
- 세부 소득·재산 기준과 모집 일정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집니다.
💰 지원 내용 — 매칭·추가지원·유지요건 (자세히)
월 적립 & 정부 매칭
- 공통: 본인 10만 원/월 저축(3년 유지)
- Ⅰ형: 정부 30만 원/월 매칭 — 탈수급 달성 시 전액 지급
- Ⅱ형: 정부 10만 원/월 매칭 — 교육·사례관리·사용증빙 충족 시 전액 지급
- 입금 마감: 통상 전월 23일 ~ 당월 22일 납입 구간(지자체별 알림 확인 권장)
정책대상별 추가 적립(있을 수 있음)
- 자활·근로 연계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 추가 적립이 붙는 케이스가 있습니다(지역·참여사업별 상이).
유지 요건(예시)
- 근로·사업소득 지속 및 납입 연체 최소화
- Ⅱ형: 자립역량교육/사례관리 이수, 용도 증빙 구비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미충족분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 준비서류 (바로가기 링크 포함)
1) 온라인 신청(권장)
- 복지로: 희망저축계좌 Ⅰ·Ⅱ 안내/신청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온라인 신청
- 모집(접수) 일정은 분기/월 단위 공고가 많습니다. 상단 링크의 공지·배너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하세요.
2)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필요 서류(예시 체크리스트)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근로·사업소득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내역,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 등)
- 수급자·차상위 확인서류(센터 전산 확인 가능하나 보완 요구될 수 있음)
- Ⅱ형: 자립역량교육/사례관리 관련 동의서·이수계획(지자체 양식)
- 가구원 변동(전입·전출), 최근 소득 변동을 미리 신고/증빙
- 온라인 접수 후 서류 보완 요청 알림을 수시 확인(문자·알림함)
- 자동이체로 납입 누락 방지(입금 구간: 전월 23일~당월 22일 권장)
❓ 자주 묻는 질문(FAQ) — 케이스별 자세히
Q1. Ⅰ·Ⅱ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구 상황(수급 종류·차상위 여부)에 따라 유형 1개만 신청합니다.
Q2. 아르바이트·단기 계약직·자영업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입증서류(급여명세, 원천징수, 사업소득 신고 등)가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Ⅱ형의 ‘사용용도 증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 예: 본인·가구의 학자금·주거비·의료비·취업준비비·생계자립비 등 사업지침상 인정되는 항목
- 정부지원금의 50% 이상을 위 항목에 사용했음을 영수증·납부확인서 등으로 제출
Q4. 입금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월 적립·매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예방하고, 누락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보완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5. 중도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전부 못 받나요?
대개 본인저축액은 환급되지만, 정부지원금은 요건 충족분 외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담당자와 수령 가능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6. Ⅰ형 ‘탈수급’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중지(탈수급)가 되면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7. 이자 소득과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통장 이자는 과세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비과세/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항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Q8. 가구원수·전입·혼인 등 변동이 생기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신고를 하세요. 가구 기준이 바뀌면 소득인정액·자격 판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Q9.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더 유리할 수도 있나요?
청년(만 19~34세) 중심의 별도 상품입니다. 본인의 나이·소득구간·가구 상황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vs 청년내일저축계좌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비교/신청: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Q10. 카드값 연체나 신용점수 낮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직접 탈락 사유는 아니지만, 납입 누락 위험이 높아지면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납입 알림 설정을 권장합니다.
Q11. 통장 변경·분실 등 계좌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대부분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마이페이지(운영 개편 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정지·만기해지 절차는 공지에 따라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Q12. 재가입/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동일 가구의 중복 가입은 제한됩니다. 과거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재가입 제한 또는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바로가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온라인: 복지로(희망저축계좌 Ⅰ·Ⅱ) / 복지로(청년내일저축계좌)
- 정책안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페이지
- 가구 소득·재산 변동 신고 완료 ✅
- 근로·사업소득 증빙 파일 준비 ✅
- Ⅱ형: 교육·사례관리 일정 확인 ✅
- 자동이체 설정으로 납입 누락 방지 ✅
※ 본 글은 2025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모집 일정·세부 기준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복지로’ 링크에서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