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026,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 핵심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026을 준비한다면 지급액보다 먼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제외됐더라도 법정 불복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2026년 기준
불복기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기준 90일 이내
온라인 신청 홈택스 불복청구 가능
선택 가능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 원칙 30일·일부 경우 60일
90일 초과 원칙 각하·법정 예외 여부 확인
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 가능 여부 별도 확인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예상 장려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 결정통지 수령일 → 감액 또는 지급제외 사유 → 사실관계 오류 → 남은 불복기간 순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지급분도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026년 8월 27일 지급했습니다.

현재 지급액을 확인한 뒤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제외 사유가 이해되지 않아 불복절차를 찾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8월 27일 지급일 자체가 모든 사람의 90일 시작일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계산합니다.

90일은 지급일이 아니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에는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됩니다.

날짜 90일 계산 기준 여부
장려금 지급일 무조건 기준일 아님
결정서 작성일 무조건 기준일 아님
우편 발송일 무조건 기준일 아님
처분 통지를 받은 날 핵심 기준

결정통지서를 버렸거나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임의로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송달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90일을 하루 넘기면 왜 문제가 될까요?

국세청은 불복청구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안내합니다.

90일이 지난 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실제로 옳은지 검토하기 전에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다릅니다

결정 의미
각하 기한·절차 문제 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기각 내용을 심리했지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취소·경정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돼 처분을 변경

즉 장려금 계산이 실제로 잘못됐더라도 불복기간을 놓치면 그 오류를 정식 불복절차에서 판단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90일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느라 접수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현재 남은 기간과 제출 가능한 자료를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즉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에 정상 감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장려금이 예상보다 적다고 모두 계산 오류는 아닙니다.

2025년 귀속 장려금에는 다음과 같은 법정 감액·충당 사유가 적용됩니다.

사유 현재 적용 먼저 확인할 것
재산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
재산 2.4억원 이상 지급요건 미충족 2025.6.1. 재산
기한후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실제 신청일
국세 체납 환급액의 30% 한도 충당 체납액 존재 여부

이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된 것이라면 단순히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산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왜 절반만 나오나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중 재산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금융부채나 대출금을 단순 차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값 2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빼면 재산은 1억원”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했다면 국세청 심사결과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감액됐어도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50% 감액 규정 자체가 억울하다는 이유보다는 국세청이 반영한 재산 사실관계가 잘못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기준일 전에 이미 매도한 재산이 포함됨
  •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이 포함됨
  • 가구원으로 보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잘못 포함됨
  • 전세금 평가에 오류가 있음
  • 부동산 취득·양도시점이 잘못 반영됨
  • 동일 재산이 중복 반영된 것으로 의심됨

이런 경우에는 단순 주장보다 등기·계약서·주민등록·가족관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한후신청인데 5% 적게 나온 경우

2026년 현재 기한후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기신청 기한을 넘겨 기한후신청한 사람이라면 5% 감액 자체는 정상 처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 신청기간 안에 정상 신청했는데 시스템에서 기한후신청으로 잘못 처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불복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납 때문에 장려금이 적게 입금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금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먼저 장려금 산정 오류가 아니라 체납액 충당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체납 사실이나 충당금액 자체가 잘못됐다면 관련 납부내역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할 만한 대표적인 오류

  •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됨
  • 사업소득이 중복 반영됨
  • 배우자 소득이 사실과 다름
  • 가구원 구성이 잘못 판단됨
  •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요건이 잘못 반영됨
  • 재산 소유관계가 잘못됨
  • 기준일 현재 보유하지 않은 재산이 포함됨
  • 임대차관계가 잘못 반영됨
  • 기한 내 신청했는데 기한후신청으로 처리됨
  • 실제 체납이 없는데 충당된 것으로 표시됨

이의신청은 반드시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 불복에서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뒤 90일 이내라면 다음 방법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처리기관 특징
이의신청 세무서·지방국세청 처분청 단계에서 다시 판단
심사청구 국세청장 이의신청 생략 가능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이의신청 생략 가능

따라서 “근로장려금 불복은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선택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1.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와 심사내용을 확인합니다.
  2. 잘못됐다고 보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홈택스·우편·방문 중 하나로 이의신청합니다.
  5.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6.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7. 결정서를 받습니다.
  8.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30일 안에 나오나요?

현행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기본 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처분청의 의견서를 받은 뒤 법정 결정기간 안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60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상황 결정기간
일반적인 이의신청 30일
처분청 의견에 항변하는 경우 60일까지 가능

따라서 모든 이의신청이 무조건 접수 후 30일째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이의신청하면 될까요?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동일한 이의신청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늦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서 정한 결정기간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받지 못하면 무조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결정기간이 지나면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변 여부에 따라 결정기간이 30일 또는 60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법정 결정기한을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하는 방법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불복청구를 공식 지원합니다.

  1. STEP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STEP 2.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STEP 3. 검색창에서 ‘불복청구’를 검색합니다.
  4. STEP 4.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5. STEP 5. 불복 대상 처분을 확인합니다.
  6. STEP 6.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작성합니다.
  7. STEP 7.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8. STEP 8. 제출 전 수령일과 90일 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9. STEP 9. 전자 제출합니다.
  10. STEP 10. 접수결과를 저장합니다.

홈택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찾기 어렵다면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불복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검색하는 것이 빠릅니다.

홈택스가 어려우면 우편이나 방문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의할 점
홈택스 전자전송 완료 여부 확인
우편 마감일 우편날짜도장 중요
방문 평일 민원접수시간 확인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민원접수시간을 평일 09:00~18:0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90일 마지막 날 우편을 보내면 늦은 건가요?

국세기본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실제 세무서에 기간이 지난 뒤 도착하더라도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등을 기준으로 적법한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날짜도장이 불분명하거나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며칠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 등 제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는 언제 제출한 것으로 보나요?

전자청구는 단순히 화면을 작성한 시각이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실제 전송된 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접속했다가 인증·파일첨부·서버 오류 등으로 전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90일째까지 기다리는 방법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복기간은 자료 준비기간이 아니라 제출 완료기간입니다. 90일째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하지 말고 남은 기한을 먼저 확보하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준비서류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다투려는 내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투는 내용 확인할 자료 예시
소득 오류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소득자료
가구원 오류 가족관계증명·주민등록 관련 자료
재산 오류 등기·매매계약·재산 관련 자료
전세금 오류 임대차계약서
신청일 오류 홈택스 접수내역·접수번호
체납 충당 오류 납부내역·체납내역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장려금이 너무 적어서 억울합니다”라고만 쓰기보다 어떤 사실이 잘못됐고 그 결과 얼마가 달라졌는지를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변경해 달라는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청구이유

결정 내용 중 어떤 사실관계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설명합니다.

증빙자료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소득자료·가족관계·납부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90일이 이미 지났다면 가장 먼저 할 일

  1. 실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송달내역을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3. 법정 기한연장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해당한다면 사유가 종료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5. 14일 예외 적용 가능성을 즉시 문의합니다.
  6. 예외가 어렵다면 고충민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90일을 넘겨도 예외가 있는 경우

90일 규정은 엄격하지만 국세기본법에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때문에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한연장 사유

  • 화재나 기타 재해를 입은 경우
  • 도난 피해를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족 사망으로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이 장부나 증빙서류를 압수·영치한 경우
  •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순히 신청기간을 몰랐거나 업무가 바빴다는 사유가 자동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 예외를 쓰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한연장 사유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설명만이 아니라 실제로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 언제 사라졌는지
  • 왜 해당 기간에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는지
  •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예외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이미 90일이 경과했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0일을 놓쳤다면 고충민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처분에 대한 법정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해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고충민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고충민원과 이의신청은 전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 법정 불복청구 고충민원
대표 기한 90일 별도 처리기준 적용
법정 불복절차 해당 아님
90일 부활 - 불복기간을 되살리는 제도 아님
결과 보장 아님 아님

고충민원이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말이 이미 확정된 장려금 결정을 언제든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은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민원은 불복기간을 놓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창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정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90일이 이미 지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결정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 단순히 국세청의 결정일이나 지급일만 보고 90일이 끝났다고 계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언제 송달됐는지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관할 세무서의 송달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2025년 귀속 기준도 다시 확인하세요

가구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2027년 확대안과 현재 지급기준을 혼동하지 마세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향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제시됐지만, 현재 2025년 귀속 장려금 결정을 판단할 때 그 확대안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더 높은 소득기준이나 최대 36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2026년 8월 결정액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복 전에 세무서에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결정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부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해 어떤 소득·재산·가구원 정보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90일 불복기간은 계속 지나갈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상담만 하다가 법정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전화상담은 다릅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 “이 금액이 이상합니다”라고 문의한 것만으로 정식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결정 변경을 요구하려면 법정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상담을 했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정식 불복청구를 별도로 접수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구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관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이의신청 선행 필수 아님 필수 아님
최초 처분 후 90일 이내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 결정통지일부터 90일 결정통지일부터 90일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처리기간만 보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바로 할 수 있나요?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해당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법정 소송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하다면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90일 남았을 때 가장 빠른 대응 순서

  1. STEP 1. 결정통지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2. STEP 2. 90일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3. STEP 3.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와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4. STEP 4. 정상 감액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5. STEP 5. 사실과 다른 항목을 한두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6. STEP 6. 그 항목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7. STEP 7.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절차를 결정합니다.
  8. STEP 8. 홈택스·우편·방문으로 기한 내 접수합니다.
  9. STEP 9. 접수번호와 제출자료를 보관합니다.

9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 통지일을 다시 확인
  • 마지막 날을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
  • 주장할 오류를 한 문장으로 정리
  • 현재 확보한 증빙자료 정리
  • 홈택스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전자제출 완료내역 저장

증빙 한 장을 더 찾겠다고 며칠을 보내다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의신청 최종 체크리스트

  • 결정통지를 실제 받은 날짜를 확인했는가?
  • 90일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지급일을 90일 시작일로 착각하지 않았는가?
  • 재산 50% 감액 등 정상 감액 사유를 확인했는가?
  • 기한후신청 95%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체납 충당이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사실과 다른 항목을 구체적으로 찾았는가?
  • 그 오류를 입증할 서류가 있는가?
  •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가 선택 가능한 절차라는 점을 확인했는가?
  • 홈택스에서 실제 접수를 완료했는가?
  • 90일이 지났다면 법정 14일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예외가 어렵다면 고충민원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026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이유’보다 90일이라는 법정기간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한 뒤 재산·소득·가구원·기한후신청·체납충당 중 실제 오류가 있는지 찾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홈택스에서 불복청구를 진행하세요. 90일이 이미 지났다면 바로 포기하거나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송달일, 법정 기한연장 사유와 사유 종료 후 14일 예외를 먼저 확인한 뒤 국세청 고충민원 가능성까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FAQ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인터넷 불복청구를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불복청구’를 검색하면 관련 신청화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90일을 하루 지났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 불복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인정되는 재해·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 때문에 기간 내 청구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가 가능한 예외가 있으므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90일을 완전히 놓치면 아무 방법도 없나요?

법정 불복청구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실제 송달일과 법정 기한연장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불복기간을 넘긴 경우 별도의 고충민원 제도도 안내하지만, 고충민원이 90일 불복기간을 부활시키거나 장려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이 절반만 지급됐는데 오류인가요?

2025년 귀속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재산금액이나 가구원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경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통지서를 잃어버리면 90일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급일이나 결정서 작성일을 임의로 기준 삼지 말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통지·송달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복기한이 임박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도 즉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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