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5차·6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인정 방법|서류(증빙)·방문/온라인 신청 핵심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특히 4차·5차·6차부터는 “몇 회 해야 하는지”, “방문인지 온라인인지”,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상 2~4차는 최소 1회, 5차부터는 최소 2회가 기준이며, 5차부터는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을 포함하라는 안내가 흔합니다.
또한 1차·4차는 출석(방문)만 가능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통지(안내문)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아래는 4차·5차·6차를 기준으로 “인정받기 쉬운 조합”과 “증빙서류 준비법”을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 4차: 통상 재취업활동 최소 1회가 기준(센터 안내 우선)
- ✅ 5차·6차: 통상 재취업활동 최소 2회 + 적극적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등) 1회 이상 포함이 기준으로 안내됨
- 🏢 1차·4차는 출석(방문)만 가능 안내 사례가 많음(온라인 제한 가능)
- ⏰ 온라인 신청 시간: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전송 안내가 일반적(전송완료까지 확인)
- 📌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 안내가 있음
- 🎓 취업특강/온라인 취업특강은 인정되지만 전체 수급기간 인정 횟수 제한 안내가 존재(사례: 3회, 일부는 2회 제한 적용 안내)
📌 4차·5차·6차 실업인정에서 “횟수”가 달라지는 이유
고용노동부 안내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2~4차는 재취업활동 최소 1회, 5차부터는 최소 2회이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예: 입사지원, 면접응시)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어 담당자 안내가 최우선입니다.)
• 2~4차: 재취업활동 최소 1회
• 5차부터: 재취업활동 최소 2회 +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실제 적용은 개인 통지서/담당자 안내에 따릅니다.
참고: 위 흐름은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답변 등에서 반복적으로 안내되는 기준입니다.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인정 방법|방문 여부·구직활동 1회·준비물
4차 실업인정은 “직접 출석(방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안내에서 1차·4차는 출석만 가능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그 외 회차에 허용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따라서 4차는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불가”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 신분증(필수)
- 🧾 재취업활동 1회 증빙(가장 안전: 입사지원 지원완료 화면/PDF)
- 📱 문자/메일(면접 안내 등)이 있으면 함께 지참
- 🗓 “같은 날 2개 했다”는 방식은 1건만 인정될 수 있어 활동 날짜 분산 권장
📨 4차에 가장 안전한 “인정 조합”
- 📝 입사지원 1회 (고용24/민간채용/기업홈페이지) + 지원완료 증빙
- 🎤 면접 1회 + 면접 안내/확인서(가능하면)
- 🏢 채용박람회/현장면접 + 참가확인/상담확인
🧾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인정 방법|재취업활동 2회 + 구직활동 1회 필수(핵심)
5차부터는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 해야 하고, 그중 입사지원/면접 같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라는 안내가 대표적입니다. 즉, 취업특강 2번처럼 “구직 외 활동만”으로 채우는 방식은 불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입사지원 1회 + 🧑🏫 취업특강 1회
- 📝 입사지원 1회 + 🧠 직업심리검사 1회
- 📝 입사지원 2회(가장 깔끔하고 증빙도 쉬움)
- 🎤 면접 1회 + 📝 입사지원 1회
🗂 5차 구직활동 증빙서류(서류/캡처) 이렇게 준비하세요
| 활동 유형 | 인정받기 좋은 증빙 | 캡처/파일 팁 |
|---|---|---|
| 입사지원(온라인) | 지원완료 화면 / 지원내역 PDF / 확인메일 | 회사명·직무·지원일·지원완료 문구가 한 화면에 보이게 |
| 이메일 지원 | 보낸메일(수신자/날짜/첨부) + 공고 | “보낸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캡처 |
| 면접 | 면접 안내 문자/메일 + (가능하면) 면접확인서 | 노쇼(불참)로 보이지 않게 참석 증빙 확보 |
| 취업특강 | 수강확인/수료 내역 | 인정 횟수 제한이 있어 “횟수 관리” 필수 |
📌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 인정 방법|5차와 동일하게 “2회 + 적극구직 1회”로 준비
6차는 실무적으로 5차와 동일한 방식(재취업활동 2회 + 적극적 구직활동 1회 포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차에서 불인정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증빙 부족” 또는 “구직 외 활동만 반복”입니다.
- 📝 입사지원 2회 (서류 가장 간단 / 인정도 안정적)
- 📝 입사지원 1회 + 🎤 면접 1회 (면접확인서가 있으면 더 강함)
- 📝 입사지원 1회 + 🧑🏫 취업특강/훈련/프로그램 1회 (단, 특강은 횟수 제한 관리)
🚫 6차에서 특히 많이 걸리는 함정
- ❌ 취업특강만 2번(구직 외 활동만 반복) → 5차 이후는 적극구직 1회 포함 안내가 흔함
- ❌ 캡처에 회사명/지원일/직무가 안 보임 → 보완 요구 또는 불인정 리스크
- ❌ 면접 안내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 불이익 가능
💻 온라인 실업인정 전송(제출) 요령|00:00~17:00, 전송완료 확인
온라인 실업인정은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이 아니라 전송완료 상태까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안내에 따라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전송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17:00 이후에는 전송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오전에 전송 시도(마감 직전 리스크 감소)
• 전송 후 “전송완료” 확인 + 문자(SMS) 수신 여부 확인
• 미전송/보완 상태면 즉시 담당센터 문의
🧩 “같은 날 2개 했는데 2회 인정?” 자주 묻는 핵심 규칙
안내 자료에서 같은 날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하더라도 1건만 인정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5차·6차처럼 “2회”가 필요한 회차에서는 활동 날짜를 분산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1주차(화): 입사지원 1건
- 📅 3주차(목): 입사지원 1건 또는 취업특강 1건
- ※ 같은 날 2개를 몰아서 처리하면 “1건만 인정” 안내가 있어 위험합니다.
❓ FAQ|실업급여 4차·5차·6차 서류/인정 기준
- Q. 4차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나요?
A. 4차가 출석(방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 통지서가 “출석”이면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 Q. 5차·6차는 꼭 2회 해야 하나요?
A. 안내 사례에서 5차부터 2회(그중 적극구직 1회 포함)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장기수급자는 강화될 수 있으니 담당자 안내가 우선입니다. - Q. 취업특강만 2번 들어도 되나요?
A. 5차 이후에는 적극적 구직활동 1회 포함 안내가 흔해 “특강만 2번”은 위험합니다. 또한 취업특강은 수급기간 내 인정 횟수 제한 안내가 있으니 횟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 Q. 같은 날 입사지원 2번 하면 2회 인정인가요?
A. 같은 날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된다는 안내가 있어, 안전하게 하려면 날짜를 나눠 진행하세요.
※ 수급자 유형(반복수급/장기수급/만 60세 이상/장애인 등)과 관할 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실업인정일 안내(통지)”와 담당자 안내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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