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총정리(2026) |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하한액·수급조건·신청방법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보다,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이 검색됩니다.
특히 자진퇴사(본인사정 퇴사)인지,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인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거나,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명)이 안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적용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액) 계산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수급조건, 못 받는 대표 케이스, 자진퇴사 예외(정당한 이직사유), 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신 공지는 신청 시점에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 🚫 실업급여 못 받는 대표 원인: 180일 미충족, 자진퇴사(정당사유 없음),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실업상태 아님(취업·사업), 실업인정 불가(구직활동 부족), 신청/수급기간 경과, 부정수급 등
- ✅ 자진퇴사라도 예외: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최저임금 미달·직장내 괴롭힘·통근곤란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제한이 풀릴 수 있음
- 💰 2026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방식으로 계산(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반영)
- 📝 신청 흐름: 구직등록 → 교육/설명회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구직활동) 반복
※ 버튼은 공식 안내 확인용 링크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기본 수급조건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후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절차를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아래 4가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기간(통상 18개월) 내 합산
-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 📌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 상태”
-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실업인정 시 구직활동 증명)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TOP 10 (현실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포인트)
아래는 실제 상담/검색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급 불가 또는 중단” 케이스를 기준으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 📅 고용보험 180일 미충족(피보험단위기간 부족)
- 🙅 자진퇴사인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범죄, 중대한 손해, 장기 무단결근 등)
- 💼 실업상태가 아님: 이미 취업했거나(아르바이트 포함),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실업인정 불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실업인정을 타인이 대리 신청하거나 서류를 대신 작성(부정수급으로 취급될 수 있음)
-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가 제시한 일자리/교육/면접을 반복 거부
- 🗓️ 수급기간(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을 넘긴 경우(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 불가)
- 🧨 부정수급: 취업 사실 숨김, 이직사유·임금 허위 신고, 실업인정 허위 신청 등
- 🔁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허위 구직활동/미신고 근로)으로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Tip: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②(이직사유)와 ⑤(실업인정)에서 갈립니다.
📌 자주 실수하는 3가지
- 🧾 회사 서류가 늦는 경우: 이직확인서·상실신고가 지연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요(퇴직 후 회사에 제출 요청 필수).
- 🧑💻 구직등록만 하고 방문을 미루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절차”가 있어, 안내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 단기 알바(근로) 숨김: 소득/근로 사실은 실업인정에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3)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 13가지(요약)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제한될 수 있지만, 법령(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핵심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 📉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수당 70% 미만 등
- 🚫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 이유의 불합리한 차별
- 🚨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 🧩 직장 내 괴롭힘
-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 퇴직 권고 또는 고용조정(양도·합병·업종전환·조직폐지·기술혁신·경영악화 등)으로 희망퇴직
- 🚌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 전근, 동거 위한 거소 이전 등
- 👪 가족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 + 휴가/휴직 불허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동일 위험 노출
- 🏥 건강/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업무전환/휴직 불허(의사 소견 등 객관 자료 필요)
- 🤰 임신·출산·만8세 이하(또는 초2 이하) 자녀 육아·의무복무 등 + 휴가/휴직 불허
- ⚖️ 법령 제·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이 되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다루게 된 경우
-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핵심은 “객관 자료(급여명세, 출퇴근 거리/시간, 진단서, 괴롭힘 기록 등)”와 “사업주가 휴직/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는지”입니다.
4) 2026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액) 계산 예시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1일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방식으로 계산되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 2026 최저임금(시급): 10,320원
- 🧮 하한액(8시간 기준) = 10,320 × 0.8 × 8 = 66,048원
- 🕒 시간제 근로자는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해 하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기준은 공식 산식 및 고시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개인별 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 6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임금은 하한액 산식에 반영됩니다.
-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액(하한)”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퇴사 후 ‘이 순서’대로 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은 단순 접수 1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직등록과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인정이 연결됩니다.
- 🏢 퇴직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등
- 🧑💻 Work24에서 구직신청(구직등록)
- 🎓 실업급여 설명회/사전 교육(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 확인)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제출/인정 → 지급
※ 절차 세부(온라인 교육 가능 여부, 방문 필요 여부)는 지역/대상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실업인정(구직활동)에서 탈락하는 패턴과 부정수급 주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입사지원·면접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신고
- 👤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실업인정을 대신 작성
- 💼 취업/근로/사업 시작 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인정
- 📌 이직사유·임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 📌 “같은 곳 반복 지원”처럼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지원처/활동 유형을 분산
- 📎 증빙은 캡처/메일/문자 기록 등으로 남겨두기
- 🧩 단기 알바·프리랜스 소득이 생기면 즉시 기준 확인 후 신고(숨기면 리스크가 큼)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 나오나요?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최종 판단은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애매하면 고용센터 상담 기준을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Q2. 자진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려면?
- 정당한 이직사유(별표2) 중 본인 상황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
- 급여명세/체불자료/진단서/통근시간 증빙 등 객관자료 준비
- 고용센터 상담 시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 정리
Q3. 2026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저임금은 하한액 산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내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함께 있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마무리: ‘못 받는 경우’는 대부분 이직사유 + 실업인정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① 이직사유(자진퇴사인지/정당사유 있는지), ② 180일 충족, ③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명) 이 3가지만 정확히 맞추면, 큰 누락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식 기준으로 서류·증빙을 준비하고, 안내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공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실업급여못받는경우 #실업급여수급조건 #실업급여신청방법 #구직급여 #고용보험180일 #자진퇴사실업급여 #정당한이직사유 #2026최저임금10320원 #실업급여하한액 #실업인정 #구직활동인정 #부정수급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