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매매·전세·월세 요율표와 복비 계산법 총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와 매매·전세·월세 요율표를 찾는 분 기준으로 거래금액 계산법, 상한요율, 한도액, 부가세, 협의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매매·전세·월세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식 명칭으로 중개보수라고 부르며, 2026년 기준 계산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 방식입니다. 매매는 매매가격, 전세는 전세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단, 월세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핵심 요약

  • 매매 계산: 매매가격 × 매매 상한요율
  • 전세 계산: 전세보증금 × 임대차 상한요율
  • 월세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 환산
  • 월세 예외: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한도액: 일부 저가 구간은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넘을 수 없음
  • 부가세: 중개보수와 별도 청구 가능
  • 협의 가능: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 가능
  • 주의: 주택, 오피스텔, 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바로 계산

주택 중개보수 간편 계산기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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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과 금액을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지역 조례, 물건 종류, 협의요율, 부가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중개보수 상한이며, 반드시 이 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실제 적용 요율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계산 예시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4천만원 × 0.6% = 24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만원 1억8천만원 × 0.5% = 90만원 →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 0.4% = 240만원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5% 없음 10억원 × 0.5% = 500만원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없음 13억원 × 0.6% = 780만원
15억원 이상 0.7% 없음 16억원 × 0.7% = 1,120만원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임대차 기준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면 임대차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3%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 상한액은 3억원 × 0.3% = 9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상한요율 한도액 계산 예시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4천만원 × 0.5% =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30만원 9천만원 × 0.4% = 36만원 →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 0.3% = 90만원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없음 8억원 × 0.4% = 320만원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5% 없음 13억원 × 0.5% = 650만원
15억원 이상 0.6% 없음 16억원 × 0.6% = 960만원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보증금+월세 환산

월세는 월세 금액에 바로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을 환산해야 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계산식
기본: 보증금 + 월세 × 100
기본 계산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월세 조건 거래금액 계산 적용요율 중개보수 상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80만원 1,000만원 + 80만원 × 100 = 9,000만원 0.4%, 한도 30만원 36만원 → 30만원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
5천만원 미만이므로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
0.5%, 한도 20만원 16만5천원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00만원 5,000만원 + 100만원 × 100 = 1억5,000만원 0.3% 45만원
월세 계산 실수 주의
월세 80만원이라고 해서 80만원에 요율을 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거래금액을 환산한 뒤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계산 실제 납부액 확인

중개보수 요율표에 나오는 금액은 보통 부가세 별도로 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면 중개보수에 10%를 더해 실제 납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거래 예시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10% 부가세 포함
매매 6억원 240만원 24만원 264만원
전세 3억원 90만원 9만원 99만원
월세 1,000/80 30만원 3만원 33만원

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 주택과 다른 요율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는 주택 요율표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요율이 다릅니다.

오피스텔 85㎡ 이하 등 요건 충족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이내 협의
상가·토지 등 주택 외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중개수수료 협의 계약 전 확인할 것

중개보수 요율표는 상한선입니다. 실제 지급할 금액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억원 이상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상가·토지 거래처럼 금액이 큰 계약은 계약서 작성 전에 실제 적용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전 확인: 중개보수 요율을 몇 %로 적용하는지 확인
  • 부가세 확인: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 확인
  • 현금영수증: 필요하면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상가인지 확인
  • 월세 환산: 보증금+월세×100 계산 후 5천만원 미만 예외 확인
  • 계약 당사자: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하는 구조 확인
  • 영수증 보관: 중개보수 지급 후 영수증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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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중개보수는 같은 말인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Q2. 매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매가격에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6억원이면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으로 0.4%를 적용해 240만원입니다.

Q3. 전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전세 3억원이면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으로 0.3%를 적용해 90만원입니다.

Q4. 월세 중개수수료는 월세에 요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한 뒤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단,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Q5. 중개수수료는 꼭 요율표 금액을 모두 내야 하나요?

요율표 금액은 상한액입니다.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Q6. 부가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사가 부가세를 청구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10%를 더해 실제 납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7.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나눠 내나요?

중개보수는 보통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Q8.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표를 적용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되며, 그 외 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9. 상가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가,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Q10. 중개수수료 계산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물건 유형, 거래유형, 거래금액, 적용요율, 한도액, 부가세 포함 여부, 실제 협의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매매·전세·월세에 따라 먼저 거래금액을 정한 뒤 상한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매매는 매매가격, 전세는 전세보증금,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세×70을 적용합니다. 요율표는 상한선이므로 계약 전 실제 적용 요율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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