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출 자격 조건(2026)|대상·훈련요건 140시간·제외
1) 훈련요건: 총 140시간 이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원격훈련은 제외 또는 제한 안내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에 본인 과정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대상자 체크 포인트
- 대상은 “실업자 등”으로 안내되며, 개인의 고용상태/훈련유형/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신청 시스템 안내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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