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정기·반기 신청기간, 홈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6년 정기신청은 ’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감액/환수, 재산 기준, 기한후 신청)도 체크리스트로 넣었습니다.
신청 전 1분만 투자해서, 내 상황에서 정기 vs 반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해 보세요.
※ 제도·기간은 국세청 공지 기준이며, 실제 신청 화면/안내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
2026.6.2 ~ 2026.11.30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5%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6 정기신청 기준) 한눈에 보기
📌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근로장려금) | 포인트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거주자·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등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합니다.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금·자동차(영업용 제외)·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자주 놓치는 조건)
- 2025.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예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
- 상용근로자(일용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근로장려금에 해당)
2)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반기·기한후) 달력처럼 정리
🗓️ 정기신청(가장 일반적)
- 기간: 2026.5.1 ~ 2026.6.1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5년 연간 소득 기준)
🗓️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6.9.1 ~ 9.15
-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7.3.1 ~ 3.15
-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보아 정산될 수 있습니다.
⏳ 기한후 신청(정기신청을 놓쳤을 때)
- 기간: 2026.6.2 ~ 2026.11.30
- 주의: 기한후 신청은 지급액 95%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홈택스·손택스·ARS) 가장 쉬운 순서
📱 손택스(모바일) / 💻 홈택스(PC)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안내문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로 간편 신청
- 안내문이 없다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연락처와 환급계좌 정확히 입력 → 제출
☎️ ARS 전화신청(1544-9944)
- 1544-9944 전화
- (정기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안내문(문자)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QR/모바일 전자문서 신청 & 👩💼 신청대리/자동신청
- QR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 안내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평일 9~18시)
- 자동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대상이 될 때 자동 신청(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4)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기한)과 심사진행 조회 방법
💰 지급기한(언제 들어오나요?)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상반기분 2026.12.30까지(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027.6.30까지(연간정산)
🔎 심사진행상황 조회(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
5) 신청 전후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체크리스트
- 재산 2.4억 미만인지(2025.6.1 기준) 먼저 확인했나요? (부채 차감 없음)
- 재산이 1.7억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수준 감액될 수 있어요.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후 신청하면 95% 지급(감액) 적용될 수 있어요.
- 환급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본인 명의 계좌 권장)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중심 제도이며,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정산될 수 있어요.
- 허위 신청은 환수 + 가산세 및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지급) 금액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한도 규정 존재).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이 아니라, 가구·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기간을 맞춰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버튼으로 홈택스(신청/조회)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로 열어두고, 안내문(문자/우편)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로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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