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은 청년 주거지원, 각종 장학/복지,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고마다 “중위소득 180%”만 써 있고, 실제 금액표는 안 적어둔 경우가 많아 매번 다시 검색하게 되죠.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을 바탕으로 180% 금액을 가구원수별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표만 보고 끝내지 않도록, 계산식(180% 산정)과 8인 이상 가구 계산 팁, 신청 때 흔히 헷갈리는 포인트까지 같이 담았습니다.
제출 전 마지막 확인은 항상 공고문/신청화면 기준으로 해주세요(사업별 가구원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
- 2026 기준중위소득 180%는 기준중위소득(100%) × 1.8로 계산합니다.
- 4인 가구 180%: 월 11,690,528원
- 2인 가구 180%: 월 7,558,726원
- 1인 가구 180%: 월 4,615,628원
- 공식 원자료(100%)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80%”는 ‘월 소득’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 심사에서는 소득/재산 산정 방식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1) 2026 기준중위소득 180% 금액표(가구원수별) 📊
✅ 2026년 월 소득기준(원/월)
| 가구원수 | 2026 기준중위소득 100% | 2026 기준중위소득 180% |
|---|---|---|
| 1인 | 2,564,238 | 4,615,628 |
| 2인 | 4,199,292 | 7,558,726 |
| 3인 | 5,359,036 | 9,646,265 |
| 4인 | 6,494,738 | 11,690,528 |
| 5인 | 7,556,719 | 13,602,094 |
| 6인 | 8,555,952 | 15,400,714 |
| 7인 | 9,515,150 | 17,127,270 |
💡 가장 많이 찾는 TOP 3
- 🔎 1인 180%: 4,615,628원
- 🔎 2인 180%: 7,558,726원
- 🔎 4인 180%: 11,690,528원
2) “중위소득 180%” 계산법(직접 계산할 때) 🧮
✅ 계산 공식
예시: 4인 가구
- 2026년 4인 100%: 6,494,738원
- 180%: 6,494,738 × 1.8 = 11,690,528원
✅ 왜 계산값이 ‘몇 천 원’ 차이 날 수 있나요?
반올림/절사 기준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떤 곳은 원 단위까지 그대로 쓰고,
- 어떤 곳은 10원/100원 단위 반올림을 하기도 합니다.
- 또, 일부 사업은 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별도 표를 씁니다.
따라서 “합격/탈락 경계”에 있다면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공고문 표를 최종으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3) 8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 공식 안내 방식(요약)
- 8인 이상은 보통 “7인 기준 중위소득 + (6인과 7인의 차액)”을 1인 증가할 때마다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 즉, 8인/9인/10인…은 ‘추가 증가분’을 누적해 계산합니다.
※ 정확한 산정 방식 문구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2026)’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같은 “청년 지원사업”이라도 어떤 곳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기준, 어떤 곳은 ‘건강보험 피부양 포함’ 기준으로 가구원을 잡습니다. 서류 준비 전, 공고문에 적힌 “가구원 정의”부터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4) 중위소득 180%가 자주 쓰이는 지원사업 예시 📌
✅ 검색이 많은 대표 분야
- 🏠 청년 전·월세/주거 지원 (지자체 이자지원, 보증금 지원 등)
- 🎓 장학/교육 지원 (소득구간 또는 중위소득 기준 병행)
- 👶 출산·양육 지원 (지원금/바우처에 소득기준이 붙는 경우)
- 🧑⚕️ 복지·돌봄 지원 (바우처/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
포인트: 같은 180%라도 “월 소득(세전/세후)”,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중 무엇을 보는지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를 확인한 뒤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판단 기준’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중위소득 180%면 ‘내 월급(세후)’이 이 금액 아래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이 ‘월급(세후)’가 아니라 가구소득(세전)·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 같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문에 “어떤 지표를 쓰는지”가 적혀 있으니 그걸 최종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Q2. 1인가구인데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무조건 1인 기준인가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도, 건강보험 피부양/부양 관계나 가구원 정의에 따라 2인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본 + 건강보험 자격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3. 180% 기준은 매년 언제 바뀌나요?
통상 다음 연도 기준이 확정·고시되며, 실제 사업 공고는 연초~상반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 사업인지 “2025년 기준” 사업인지 공고문 연도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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