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프거나(질병·사고), 고령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 양육 이슈로 갑자기 시간을 비워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그리고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제도이지만 원칙은 무급이고(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될 수 있음), 연간 사용일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 신청할 때 회사가 병원영수증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 범위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유급·무급 기준, 최대 사용일수, 신청서류(필수/선택), 거부·시기변경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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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정보 요약
- ✅ 무급이 원칙 (다만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복지제도에 따라 유급 운영 가능)
- ✅ 최대 사용일수: 원칙 연 10일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있는 경우 연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연 25일 범위)
- ✅ 사용 단위: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 ✅ 신청서류(필수):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 ✅ 회사 거부 가능?: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 가능
💰 가족돌봄휴가 유급·무급 기준(월급 차감이 되는지)
1) 법정 기준: “무급이 원칙”
가족돌봄휴가는 법에 근거한 제도이지만,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가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무급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실무에서 “유급처럼” 처리되는 대표 케이스
- ✅ 회사가 복지제도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운영(취업규칙/단체협약/사내 규정)
- ✅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여 해당 날짜를 연차유급휴가로 처리(연차 소진)
- ✅ 별도의 유급 병가/경조휴가 등 사내 제도가 있어 그 제도로 대체
2) 월급 차감이 걱정될 때 체크 포인트
- 📌 급여명세서에서 무급 처리(결근/무급휴가)로 잡히는지 확인
- 📌 “가족돌봄휴가”로 신청했지만 회사가 연차로 자동 대체했는지 확인(연차 일수 차감 여부)
- 📌 단시간근로자/교대근무자는 “1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산정 기준을 요청
📅 최대 사용일수: 연 10일 + 예외 연장(20일/25일) 기준
1) 기본: 연간 최장 10일(1일 단위 분할 사용)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연 90일)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휴직·휴가를 함께 계획할 때 총량을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예외: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있는 경우 연장(최대 20일, 한부모 25일 범위)
🧷 “연장”은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또는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연장 범위·사유 등을 정해 공표
-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사용 가능
3) “연간”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 📌 1년 기준(입사일/회계연도 등)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고, 정한 바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실무에서는 “회계연도(1/1~12/31)”로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 반드시 인사규정에서 확인하세요.
👨👩👧👦 대상 가족 범위 & 인정 사유(언제 쓸 수 있나?)
1) 대상 가족 범위
- 👵 조부모
- 👨👩🦳 부모
- 👫 배우자
- 👴 배우자의 부모
- 👶 자녀
- 👧 손자녀
2) 인정 사유(핵심 문구)
- 🩺 가족의 질병
- 🚑 가족의 사고
- 👴 가족의 노령
- 🧸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긴급 돌봄
📄 신청서류: “필수 문서” + 회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실무 쟁점)
1)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핵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는, 휴가 사용 예정일에 맞춰 아래 항목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 구분 | 필수로 들어가면 좋은 항목 | 메모 |
|---|---|---|
| 돌봄 대상 가족 정보 | 성명, 생년월일 |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근거 |
| 휴가 정보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기간), 신청 연월일 | 1일 단위 사용이 기본 |
| 신청인 | 신청인 성명, 부서/사번(있다면), 연락처 |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 |
| 사유(권장) |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중 해당 사유(간단히) | 필요 이상으로 민감정보를 과다 기재할 필요는 적습니다 |
2) 병원영수증·예약문자·가족관계증명서… 꼭 내야 하나요?
⚠️ 포인트: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유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법령상 별도의 “필요성 입증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행정 안내가 있습니다.
-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신청 문서” 제출을 중심으로 처리하되, 사업장 내부규정으로 합리적 범위의 확인 절차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허용을 안 해주면?
- ✅ 원칙: 근로자가 요건에 맞게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 ✅ 예외: 다만 신청 시기에 휴가 부여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 ✅ 거부·불이익 처우가 의심되면, 사내 절차(인사·노무)로 먼저 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관할 노동관서 상담을 고려하세요.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복붙해서 바로 쓰기)
📌 (예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 부서: ( ) / 사번: ( ) / 연락처: ( ) |
|---|---|
| 휴가 종류 | 가족돌봄휴가(무급 원칙) |
| 사용일(기간) | (YYYY.MM.DD) ~ (YYYY.MM.DD) / 총 ( )일 |
| 돌봄 대상 가족 | 관계: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 / 성명: ( ) / 생년월일: ( ) |
| 신청 사유 |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중 선택 + 간단 사유 기재 |
| 신청일 | (YYYY.MM.DD) |
| 서명 | 신청인: (서명) |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해고/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또는 휴직)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시기 변경 협의”는 가능하지만 “거부/불이익”은 이슈가 되기 쉬우므로, 신청·회신을 메일/전자결재 등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회사가 “연차로 써라”라고만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족돌봄휴가 자체는 무급이 원칙이어서, 근로자가 임금 손실을 피하려고 연차로 처리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연차로만” 처리하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있어 HR과 처리 방식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쓰면 더 못 쓰나요?
- 원칙적으로는 연간 10일 범위입니다.
-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연장(20일/25일 범위)이 안내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에 “연장 고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