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총정리: 가구별 소득기준·급여액(생계·의료·주거·교육)과 제도 개선
핵심 키워드: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급여액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 비율):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2025년과 동일 비율)
- 생계급여 “최대 수급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이며, 실제 지급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 2026 제도 개선 포인트: 청년(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60만원+30%”)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최종 수급 여부/급여액은 가구원 구성, 소득인정액, 재산 산정, 부양의무자(급여별), 지역·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후로 행정복지센터·복지로·129에서 재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지원 수준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내가 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 월급(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소득기준)과 급여액 계산법,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급지별), 교육급여 금액, 그리고 2026년 제도 개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복잡한 항목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풀어 쓰고, 마지막에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금액(월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값입니다.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원/월) |
|---|---|
| 1인 | 2,564,238 |
| 2인 | 4,199,292 |
| 3인 | 5,359,036 |
| 4인 | 6,494,738 |
| 5인 | 7,556,719 |
| 6인 | 8,555,952 |
| 7인 | 9,515,150 |
“중위소득 × 급여별 비율(%)”이 곧 급여별 선정기준(소득기준)이 됩니다. 예: 1인 생계급여는 2,564,238 × 32% = 820,556원.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즉, 근로소득·사업소득뿐 아니라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재산/부채/가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급여액 계산법: 최대 수급액과 실제 지급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1) 2026년 생계급여 최대 수급액(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 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3인: 1,714,892원
- 4인: 2,078,316원
2) 예시로 빠르게 이해하기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8,316원
- 만약 소득인정액이 1,600,000원이라면 → 생계급여 = 2,078,316 − 1,600,000 = 478,316원
※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공제·환산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값은 상담/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범위·본인부담(2026년 유지)과 관리 제도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현행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 365회 초과 구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관리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예외 적용이 안내되어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예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급지·가구원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급지별) 요약
아래 금액은 “월 기준임대료”이며, 급지(지역)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만원/월)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 | 30.0 | 24.7 | 21.2 |
| 2인 | 41.4 | 33.5 | 27.5 | 23.8 |
| 3인 | 49.2 | 40.1 | 32.7 | 28.3 |
| 4인 | 57.1 | 46.3 | 38.1 | 32.9 |
| 5인 | 59.1 | 47.9 | 39.4 | 34.0 |
| 6인 | 69.9 | 56.8 | 46.3 | 40.2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고교 실비 지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 초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
- 중학교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
-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2026년 제도 개선 핵심: “청년 공제 확대”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1) 청년(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 추가공제 대상: 기존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
- 추가공제 금액: 기존 “40만원+30%” → “60만원+30%”로 인상
- 취지: 청년의 근로·자활 여건을 넓혀 수급 사각지대 완화
2)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범위 확대)
-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소형 승합·화물차(500만원 미만) 등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안내됨
- 다자녀 가구: 기존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안내됨
- 차량 조건(예시): 배기량·좌석수·차령·차량가액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어디서/어떻게/준비서류
1) 신청 장소
- 원칙: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복지로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 등은 온라인 신청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서비스 메뉴 기준).
- 처리기한: 신청 후 30일 이내 선정 여부 통지가 원칙으로 안내됩니다(조사 필요 시 연장 가능).
2) 준비서류(대표 예시)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자료 등이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급이 기준 이하”면 무조건 수급자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심사는 월급(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부채·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금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Q3.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이 나오나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급지(지역)·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자기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Q4. 2026년 달라진 혜택 중 가장 큰 변화는?
청년(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60만원+30%”로 확대되는 점과,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