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총정리: 가구별 소득기준·급여액(생계·의료·주거·교육)과 제도 개선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총정리: 가구별 소득기준·급여액(생계·의료·주거·교육)과 제도 개선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총정리: 가구별 소득기준·급여액(생계·의료·주거·교육)과 제도 개선

핵심 키워드: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급여액

■ 핵심정보 요약(먼저 확인)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 비율):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2025년과 동일 비율)
  • 생계급여 “최대 수급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이며, 실제 지급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입니다.
  • 2026 제도 개선 포인트: 청년(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60만원+30%”)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최종 수급 여부/급여액은 가구원 구성, 소득인정액, 재산 산정, 부양의무자(급여별), 지역·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후로 행정복지센터·복지로·129에서 재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지원 수준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내가 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 월급(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소득기준)과 급여액 계산법,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급지별), 교육급여 금액, 그리고 2026년 제도 개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복잡한 항목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풀어 쓰고, 마지막에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금액(월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값입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 수 2026년 기준중위소득(원/월)
1인2,564,238
2인4,199,292
3인5,359,036
4인6,494,738
5인7,556,719
6인8,555,952
7인9,515,150
체크 포인트
“중위소득 × 급여별 비율(%)”이 곧 급여별 선정기준(소득기준)이 됩니다. 예: 1인 생계급여는 2,564,238 × 32% = 820,556원.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인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인2,418,1503,022,6883,627,2253,778,360
6인2,737,9053,422,3814,106,8574,277,976
7인3,044,8483,806,0604,567,2724,757,575
■ “소득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즉, 근로소득·사업소득뿐 아니라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재산/부채/가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급여액 계산법: 최대 수급액과 실제 지급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월) 실제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 2026년 생계급여 최대 수급액(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 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3인: 1,714,892원
  • 4인: 2,078,316원

2) 예시로 빠르게 이해하기

■ 예시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8,316원
  • 만약 소득인정액이 1,600,000원이라면 → 생계급여 = 2,078,316 − 1,600,000 = 478,316원

※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공제·환산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값은 상담/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범위·본인부담(2026년 유지)과 관리 제도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현행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10%10%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 2026년 추가로 알아둘 점(과다 외래 이용 관리)
  •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 365회 초과 구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관리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예외 적용이 안내되어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예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급지·가구원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급지별) 요약

아래 금액은 “월 기준임대료”이며, 급지(지역)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만원/월)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36.930.024.721.2
2인41.433.527.523.8
3인49.240.132.728.3
4인57.146.338.132.9
5인59.147.939.434.0
6인69.956.846.340.2
참고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고교 실비 지원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 2026년 교육급여 주요 금액(연간)
  • 초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
  • 중학교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
  •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2026년 제도 개선 핵심: “청년 공제 확대”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1) 청년(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 무엇이 바뀌나
  • 추가공제 대상: 기존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
  • 추가공제 금액: 기존 “40만원+30%” → “60만원+30%”로 인상
  • 취지: 청년의 근로·자활 여건을 넓혀 수급 사각지대 완화

2)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범위 확대)

■ 무엇이 바뀌나
  •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소형 승합·화물차(500만원 미만) 등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안내됨
  • 다자녀 가구: 기존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안내됨
  • 차량 조건(예시): 배기량·좌석수·차령·차량가액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어디서/어떻게/준비서류

1) 신청 장소

  • 원칙: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복지로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 등은 온라인 신청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서비스 메뉴 기준).
  • 처리기한: 신청 후 30일 이내 선정 여부 통지가 원칙으로 안내됩니다(조사 필요 시 연장 가능).

2) 준비서류(대표 예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자료 등이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급이 기준 이하”면 무조건 수급자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심사는 월급(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부채·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금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Q3.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이 나오나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급지(지역)·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자기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Q4. 2026년 달라진 혜택 중 가장 큰 변화는?

청년(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60만원+30%”로 확대되는 점과,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공표된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복지로/행정복지센터/129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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