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총정리|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본재산액·자동차 완화·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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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봅니다.
재산은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정해진 기본재산액(공제)을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꾼 뒤 합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환산율), 자동차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차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가구가 다시 검토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아래에서 ① 급여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② 기본재산액 ③ 자동차 완화 내용 ④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월)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입니다.
- ✅ 재산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 기본재산액(공제)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고, 2026년에도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4단계로 적용됩니다.
- ✅ 2026년 주요 변경: 승합·화물차 및 다자녀(2자녀 이상)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일부 차량은 100%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소득인정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월 기준”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의 합입니다.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월) 표
| 가구원 수 | 생계급여(중위 32%) | 의료급여(중위 40%) | 주거급여(중위 48%) | 교육급여(중위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 📌 재산이 많아도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반영·재산 종류(환산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 📌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자동차 100% 환산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커지면 탈락할 수 있어요.
2) 재산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2026년 지역별 공제액 한눈에
기초생활보장은 “주거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재산”을 고려해, 일정 금액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때 빼는 금액이 기본재산액(기본재산 공제액)입니다.
📍 2026년 기본재산액(공제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 거주지 구분 | 기본재산액(공제) | 설명 |
|---|---|---|
| 서울 | 9,900만 원 | 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 금액 |
| 경기 | 8,000만 원 | 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 금액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 원 | 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 금액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 금액 |
※ 주거용 재산은 ‘주거용재산 한도’ 등 세부 규정이 결합될 수 있어, 정확 계산은 행정복지센터 상담/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3)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100% 환산”에서 벗어날 기회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차량가액이 그대로 월소득처럼 반영)되어 문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부담을 낮춥니다.
- 🚌 승합·화물자동차: (현행) 1,000cc & 200만 원 미만 → (개선) 소형 승합·화물차 &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 👨👩👧👦 다자녀 가구: (현행) 자녀 3인 이상 → (개선) 자녀 2인 이상이면 다자녀 인정(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 🚙 승용차는 이미 일부 조건에서 2,000cc 이하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이 운영 중입니다.
- ※ 차량 조건(배기량/차령/차량가액/좌석/차종)과 가구 조건(자녀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4)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월 기준)|주거용 1.04% vs 일반 4.17% 차이가 큽니다
같은 1억 원의 재산이라도, 재산 종류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거용재산(전·월세 보증금 등)은 환산율이 낮아(월 1.04%)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 재산 종류 | 소득환산율(월) | 대표 예시 |
|---|---|---|
| 주거용재산 | 월 1.04% | 전·월세 보증금, 거주 목적의 주택(세부 규정 적용) |
| 일반재산(주거용 제외) | 월 4.17% | 토지, 상가, 임야, 비주거 목적 부동산 등 |
| 금융재산 | 월 6.26% |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
| 자동차 | 월 100% (원칙) |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처럼 반영(예외 시 4.17% 적용) |
예시) (다른 조건은 단순화) ‘일반재산’ 3,000만 원이 기본재산액 공제 후 그대로 남는다고 가정하면
※ 실제는 (재산-기본재산액-부채) 구조, 주거용재산 한도/특례, 항목별 평가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재산 때문에 자주 탈락하는 포인트
A. 어렵습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므로, 거주지·재산 종류·부채·자동차 예외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A.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100% 환산이라 불리하지만,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승합·화물차와 다자녀(2자녀 이상) 기준이 완화되어 예외 적용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A.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동일한 지역구분(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기본재산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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