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소유자 변경 비용💸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 취득세 계산법, 이전등록 기한, 과태료까지 총정리
“중고차 소유자 변경 비용 얼마 나와요?”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에 취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붙죠?” “취득세 계산법이 7%라는데 진짜인가요?” “이전등록 15일 넘기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맞나요?”
이 글은 실제로 많이 검색되는 중고차 소유자 변경 비용(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중고차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율 7%,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15일 규정, 지연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중고차 살 때 차값만 보면 큰일 나요. “이전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만 70만 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 중고차 소유자 변경 비용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 중고차 취득세 계산법 (시가표준액 vs 실제 거래가) • 승용차 취득세율 7%의 의미는? • 이전등록 15일 규정 & 지연 과태료 최대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유 • 공채(채권), 번호판, 인지·증지 비용까지 실제로 뭐가 붙는지
중고차 소유자 변경 비용(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전체 구조는? 🤔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전비” 혹은 “소유자 변경 비용”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중고차를 사서 새 주인으로 등록하려면 여러 비용이 한 번에 발생해요. 구성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 취득세 (가장 큰 금액. 차량가 기준 세금)
- 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등) 매입 비용 – 지역·배기량에 따라 수십만 원 규모가 나올 수 있고, 실 부담은 할인 후 금액으로 계산돼요.
- 인지세 / 증지대 – 보통 몇 천 원~1만 원 안쪽 수준 (수입인지 3,000원 + 수입증지 1,000원 등 지자체 안내 기준).
- 번호판 발급 비용 – 번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지역이 바뀌면 번호판 제작비가 추가(대략 7천~2만 원대 이상, 필름형·전기차 번호 등은 더 비쌀 수 있음).
- 등록 대행 수수료 – 자동차 매매상사나 행정사에 맡겼다면 ‘명의이전 대행비’가 따로 붙어요. 직접 가서 본인이 처리하면 이건 아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소유자 변경 비용” = 취득세 + 공채 + 인지/증지 수수료 + 번호판 발급비 + (대행 시) 대행 수수료 → 이 전체를 사람들이 ‘이전비’, ‘명의이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법 🧮 “취득세율 7%라던데, 7%는 어디에 곱하나요?” (중고차 취득세 계산 예시 포함)
중고차 취득세는 공식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취득세 = 과세표준 × 취득세율 입니다.
① 취득세율은 차종마다 다르다
- 일반 승용차(비영업용 자가용): 7% (등록세 5% + 취득세 2%라는 표현으로 묶어서 “7%”라고 부릅니다)
- 화물차 / 대형 승합(11인승 이상 등): 보통 5%대 세율
- 경차: 취득세 전액 면제 또는 4% 이하로 감면되는 케이스가 많고, 지자체 안내에도 “경차 면제”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 영업용 차량: 2~4% 수준으로 더 낮게 잡히는 경우가 안내됩니다.
- 전기/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별도로 운영돼 일부 구간은 1.4~4%대, 경우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②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이 진짜 포인트
과세표준은 “내가 실제로 쓴 돈(실거래가)”가 아니라, ① 실제 거래 금액 vs ②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지자체가 정해둔 차량 기준가) 중 더 큰 금액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배기량별로 정해진 “기준가액 - 감가율”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 그래서 “친구한테 싸게 샀으니 세금도 싸겠지?”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 예: 중고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샀다 가정 - 시가표준액(행안부 기준가, 감가 반영된 금액)이 900만 원 - 실제 거래가가 1,000만 원 → 과세표준 = 더 큰 값 = 1,000만 원 → 취득세율 (승용차 7%) = 0.07 → 취득세 = 1,000만 원 × 7% = 약 70만 원 ❗ 즉 “차값은 1,000만 원인데 이전비까지 한 100만 원 들었어요…”라는 체감이 진짜로 나옵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가가 1,000만 원인데 시가표준액이 1,200만 원이면? → 1,20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고, 거기에 7%를 곱하니 취득세는 약 84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중고차 취득세는 생각보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디테일 💼 (공채, 인지세/증지, 번호판 비용까지 실제로 뭐가 붙나요?)
취득세 외에도 “자잘한 비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합치면 또 몇 만~수십만 원입니다. 실제 행정 안내 기준으로 보면 다음 항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 지역마다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이건 사자마자 할인(매도)하는 구조라 실 부담액은 수십만 원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 배기량·차종·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전비=채권값”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2) 인지세 / 수입증지
- 수입증지: 보통 1,000원 (타 시·도에서 하면 1,500원 등으로 조금 더 붙는 안내도 있음) - 수입인지: 보통 3,000원 → 합쳐서 대략 몇 천 원~1만 원 이내.
3) 번호판 발급비
- 번호를 완전히 새로 하는 경우(지역 바뀜 등)에는 번호판 제작비가 들어요. - 대략 7,000원대~2만 원대 이상 수준 (필름식, 전기차 전용 번호 등은 더 비쌀 수 있음).
4) 대행 수수료
- 자동차 매매상사나 행정사 사무소에서 “명의 이전까지 다 처리해 드릴게요” 하면 이건 인건비예요. - 직접 차량등록사업소/구청 가서 처리하면 이 비용은 안 낼 수 있습니다. 단, 서류 준비(양도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 신분증 등)와 일정(기한 15일 이내!)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 “차 800만 원짜리 중고로 샀는데 이전비까지 한 100만 원 들었어요…” ← 이거 과장이 아님. • 취득세만으로 50~80만 원대가 그냥 나올 수 있고, + 공채 부담액 수십만 원, + 인지/증지/번호판/수수료까지 붙으면 체감은 훨씬 커집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기한⏳ “15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진짜예요?” (지연 시 최대 50만 원 나오는 구조)
네. 이런 규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차 샀으면 빨리 이전등록(명의이전) 해라”라는 강제 장치예요.
- 매매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은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야 합니다.
- 15일이 지나면 ‘지연 과태료’가 붙습니다.
- 지연 과태료 예시 (지자체 안내 기준): - 기한 넘기고 10일 이내까지는 10만 원 - 그 이후엔 1일 지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 가산 - 최대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즉, “명의 이전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방치했다가, 취득세+공채만 생각했던 예산에 과태료까지 추가로 맞을 수 있는 거라 진짜 조심해야 해요.
• 중고차를 샀다면 15일 안에 이전등록 신청 완료 • 안 하면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 폭탄 가능 • “서류 아직 못 받았어요” 같은 얘기하다가 그대로 돈 나가는 케이스 실제로 많음
중고차 취득세 줄이는 꼼수 있어요? 😅 (시가표준액 vs 실거래가, 친환경차 감면 등)
흔한 질문: “친구한테 싸게 샀다고 적으면 취득세도 싸지나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
-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 vs 시가표준액” 둘 중 더 큰 값에 세율을 곱합니다. 싸게 샀다고 적어도, 시가표준액(행안부가 정한 기준가)이 더 높으면 그쪽으로 계산돼요.
- 반대로 실제 거래가가 기준가보다 높으면 그 비싼 거래가로 취득세를 때립니다. “내가 비싸게 샀다”가 그대로 세금에도 반영됩니다.
- 전기차/일부 친환경 차량은 취득세 감면(일정 한도 내 면제 또는 세율 인하 등) 제도가 운영됩니다. 같은 가격대여도 내연기관보다 세금이 덜 나올 수 있어요.
• 일반 내연기관 중고차는 취득세를 ‘마법처럼’ 줄일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음 • 친환경차는 취득세 감면/인하 혜택 여부를 꼭 확인할 가치가 있음 • 명의이전 늦춰서 아끼는 건 불가능. 오히려 과태료만 쌓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