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 과태료 12만원? 실제 금액, 2시간 기준, 견인까지 총정리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12만 원인가요?” “노인보호구역에서도 불법 주정차하면 바로 견인돼요?”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더 오른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하죠.
이 글은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12만 원 과태료 소문과 실제 금액 차이, 2시간 이상 불법 주차 시 가산금, 즉시 견인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금액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과 실제 지자체 안내문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 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기본 과태료 승용차 기준 약 8만 원대 (2시간 이상은 더 상승)
• “과태료 12만 원”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일 때 나오는 금액이다 (승용차 기준 12만 원 / 2시간 이상 13만 원).
• 노인보호구역이라도 위험 위치(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 소방시설 앞 등)면 즉시 견인 가능하다.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 과태료 진짜 12만원인지, 기본 금액은 얼마인지
먼저 숫자부터 확실히 짚어볼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보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이렇게 나옵니다(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 기준):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 원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계속 서 있으면 9만 원)
-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보통 승용차 4만 원 수준,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 정도로 올라감.
즉, 노인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약 2배 수준으로 훨씬 세게 때립니다. 이건 예전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2배”라고 홍보해 온 정책 방향과도 맞습니다.
• “노인보호구역 = 주정차 위반 12만 원”은 정확히 말하면 오해예요.
• 승용차 기준 12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 금액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그보다 낮은 8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 다만 8만 원은 ‘첫 적발 금액’일 뿐, 상황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왜 “노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12만원”이라고들 말할까?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혼동되는 이유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보면 “노인보호구역도 불법 주정차하면 12만 원이야”라는 말이 많이 돌아요. 근데 실제 법령상 12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맞는 금액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 원, 2시간 이상은 13만 원. 일반 도로의 3배 수준까지 강화된 상태예요.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승용차 기준 8만 원, 2시간 이상 시 9만 원. 일반 도로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즉 “12만 원”이라는 숫자는 스쿨존 때문에 유명해진 거고, 그게 노인보호구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 일반 도로: 4만 원대 (2시간 이상 5만 원대)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만 원 (2시간 이상 9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2만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 숫자만 봐도 스쿨존이 단속 강도가 제일 세죠.
노인보호구역 과태료는 언제, 어떻게 가중되나? ⏰ 2시간 이상, 특정 시간대(08~20시) 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언제 찍혔는지”와 “얼마 동안 있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계속 세워두면 추가 가산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차 기준 8만 원 → 9만 원 (2시간 이상 연속 위반 시)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승용차 기준 12만 원 → 13만 원 (2시간 이상 시)
즉 “조금만 세워놓고 갔는데요” 라고 우겨도, 단속 사진에 시간 차(예: 2시간 이상 연속 방치)가 잡히면 추가 과태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② 주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집중 단속되는 구조 ⏱
보호구역(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실제 통행자가 많은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에 대해 높은 금액이 부과되도록 운영되고 있어요. 이건 안전 취지 때문에 과태료가 ‘일반 구역 대비 3배 수준’까지 강화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보행약자 안전을 위한 구역이라, 안내판이나 지자체 고지에서 “해당 시간대는 절대 주정차 금지”라고 명확하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자리에 오래 세워둘수록 금액은 올라간다 (2시간 넘기면 바로 한 단계 업).
• 특히 보행약자 많은 시간대(대낮, 통행시간대) 위반은 봐주는 분위기 거의 없다.
• “잠깐 불법주차 = 괜찮다”는 공식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언제 바로 견인될까? (즉시 견인 가능한 위험 구역들)
과태료만 내고 끝나면 다행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견인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건 안전 바로 위협한다”라고 보는 위치는 지자체가 ‘즉시 견인 구간’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에는 아래 같은 곳이 포함돼요.
- 횡단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 진입로 주변
- 교차로 모서리(모퉁이 5m 이내 등)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 등 대중교통 승하차 공간
- 소방시설 앞·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소방차 접근 방해)
- 보도 위·점자블록 위처럼 보행 약자 동선 막는 주차
- 이중주차, 차도 한 차로를 막아서 통행 자체를 방해하는 정차
이런 위치는 “잠시 비상등 켜고 3분만” 같은 변명이 사실상 안 통해요. 담당 공무원(혹은 계약된 견인 업체)은 즉시 견인할 수 있고, 견인 후에는 과태료+견인료+보관료까지 다 따로 나갑니다. 지자체마다 견인요금은 다르지만, 견인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이 더 붙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 보행자 안전 방해(횡단보도, 모퉁이 시야 가림 등) → 예고 없이 바로 견인 가능
• 소방차 길 막음 → 바로 견인. 금액도 매우 높게 부과됨 (소방시설 부근은 일반도로보다 훨씬 세게 때림, 승용차도 8만 원 이상 수준).
• 보호구역 주변은 ‘시간 끌면서 전화 와서 차 빼라’ 식으로 봐주던 관행이 점점 줄고 있고, 사진 찍고 바로 조치하는 추세다.
노인보호구역에서 과태료·견인 피하려면? 🙏 실전 예방법 체크리스트
“그냥 잠깐 세웠다가 8만 원 터졌다…” 같은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꼭 지키세요:
- 보호구역 표지판 확인하기: 노인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은 노란 안내판, 노면 표기(‘어린이보호’, ‘노인보호’) 같은 표시로 확실히 보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보면 돼요.
- “정차 금지” 구간은 진짜로 1분도 세우지 않기: 보호구역은 단속이 상시화돼 있고, 특히 오전 8시~오후 8시 시간대엔 강력하게 단속됩니다.
- 비상등 켜고 이중주차 금지: 이건 바로 견인 사유에 가깝고, 피해 차량이 신고하면 그대로 증거가 남습니다.
- “2시간 이상 방치” 절대 금지: 동일 장소 장시간 방치 시 과태료가 한 단계 더 올라버립니다. (노인보호구역 8만 → 9만, 스쿨존은 12만 → 13만)
- 소방시설 앞 NO: 소방차/구급차 진입로 막으면 과태료도 높고 견인도 빠르고, 생명 안전 문제라 특히 엄격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조금만 세워도 적발, 오래 세우면 추가요금, 위험 위치면 바로 견인” 구역이에요. 그냥 ‘절대 안 세운다’가 제일 싸게 먹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