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완전정복 · 핵심 쟁점 & 계산 실무

유류분 청구소송 완전정복 : 핵심 쟁점 · 상속분 계산 · 침해액 산정

유류분 청구소송 완전정복 · 핵심 쟁점 & 계산 실무

유언이 있어도 최소한의 상속 몫(유류분)은 법이 보장합니다. 이 글은 유류분의 권리자·시효·계산법·소송전략을 한 번에 정리하고, 예시로 침해액 산정까지 보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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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구성 가이드
개념 3줄 요약 권리자/시효 상속분·유류분 비율 기초재산 침해액 4단계 쟁점/증거 자주 틀리는 포인트 FAQ

🧭 유류분, 3줄 요약으로 핵심만

  •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증·증여로 최소몫이 깎였을 때, 부족분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
  • 👥 권리자: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제외).
  • 🧮 계산: 기초재산 = 사망시 재산 + 산입할 증여 − 채무개인별 유류분액 = 법정상속분 × (비속·배우자 1/2 / 존속 1/3)특별수익 차감.
TIP 📝 유언장 효력과 별개로 유류분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로 다 줬는데?”라도 침해된 최소몫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최신 기준 반영)

  • 💍 배우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중요 📌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 아님. 최근 실무는 형제·자매 청구를 배척하는 방향입니다.

⏰ 언제까지 가능할까? 시효 & 절차 한눈에

⏳ 소멸시효

  • 🗓️ 사망일(상속개시)로부터 10년 이내
  •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의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 소멸. 증여·유증을 안 날의 증명이 핵심입니다.

⚖️ 기본 절차

  1. 증여·유증 파악(재산·채무 조사)
  2. 기초재산·유류분액 계산
  3.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임의반환 촉구)
  4. 협상 불성공 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피고: 수증자·수유자)
문서화 🧾 통지·협상 내역을 남겨두면 시효 중단·협상 경과 입증에 유리합니다.

📊 상속 조합별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표

상속인 조합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
배우자 + 직계비속 배우자 1/2, 직계비속 1/2(균분)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 직계존속 배우자 2/3, 직계존속 1/3(균분)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존속 법정상속분의 1/3
계산 팁 🧮 개인별 유류분액 = 기초재산 × (개인 법정상속분) × (비율)

🧱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기초재산’ 구조

기초재산 = 사망시 보유재산 + 가산할 증여 − 채무 전액

  • 가산할 증여 : 상속개시 1년 내 제3자 증여, 공동상속인 특별수익(기간 제한 없이 원칙 산입)
  • 채무 전액 공제 : 확정채무는 모두 빼고 계산
  • 💸 평가 시점 : 특별수익은 통상 사망시 시가 기준
입증 포인트 📚 증여·특별수익·채무는 계약서·등기·이체내역·차용증·계좌거래 등으로 치밀하게 증명!

🔢 유류분 침해액, 4단계 실전 계산

사례 👪 배우자 A, 자녀 B·C. 사망시 재산 8억, 채무 1억. B에게 생전 3억 증여(공동상속인 특별수익), 제3자 5천만 원 기부(2년 전).

  1. 기초재산 = 8억 + 3억 − 1억 = 10억
  2. 개인별 유류분액
    A: 10억 × (1/2) × (1/2) = 2.5억
    B: 10억 × (1/4) × (1/2) = 1.25억
    C: 1.25억
  3. 특별수익 반영 : B는 생전 3억 수령 → 자신의 유류분(1.25억) 초과 1.75억
  4. 부족분 산정 : A 2.5억, C 1.25억 → 합계 3.75억을 유증자→증여자 순으로 안분 반환 청구
계산 순서 암기 🧠 기초재산유류분액특별수익 차감부족분 = 청구액

🧨 쟁점 체크리스트 (소송에서 자주 붙는 부분)

  • 권리자 범위 최신판단(형제·자매 제외)
  • 증여 산입 시기: 제3자 1년,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은 기간제한 없음(입증책임 부담)
  • 평가 시점: 사망시 시가 원칙 → 감정 필요 가능
  • 채무 공제: 진정성·실재성 엄격 입증(차용증·계좌흐름 일치?)
  • 반환 순서/범위: 유증 → 증여 순, 각 받은 한도 내 비율적 반환

🗂️ 준비서류·증거 체크리스트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재산목록: 부동산 등기부·예금잔액증명·주식·보험
  • 채무자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이자·상환 흐름
  • 증여/유증: 증여계약서, 등기·이체내역, 유언장 사본
  • 시가 입증: 감정평가서, 공시가격, 거래사례
  • 시효 관리: 내용증명, 통지·협상 기록

🙅 자주 틀리는 계산 & 함정

  • 🧮 상속세 계산과 유류분 계산 혼동 :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 📆 “안 날” 오해 : 단순한 소문·추정은 부족. 구체적 자료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해야 안전.
  • 🧾 가족 간 차용증 누락 : 사후에 채무 공제 어렵습니다. 이자지급·이체흔적 필수.
  • 🔁 특별수익 시점가로 계산 : 원칙은 사망시 시가. 과소평가 분쟁의 단골 원인.

🤝 실무 꿀팁: 협상·소송 전략

📬 사전 협상

  • 내용증명에 근거·계산표를 명확히 기재 → 협상력 증가
  • 분할 지급·담보 설정 등 현실적 제안 준비

🏛️ 소송 전략

  • 주요 쟁점(증여 산입·채무 공제·평가 시점)에 증거 우선 배치
  • 필요 시 가압류로 집행보전 고려
  • 복수 수증자라면 안분 반환 산식을 표로 제시
문장 예시 ✒️ “피상속인 〇〇의 사망에 따라 산정된 기초재산은 〇〇원이며, 청구인의 유류분액(법정상속분 × 비율)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부족분은 〇〇원입니다. 이에 민법 제1115조 등에 따라 피고의 반환의무를 구합니다.”

❓ FAQ (짧고 굵게)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를 못 하나요?

가능합니다. 유언과 별개로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대상입니다.

증여는 모두 산입되나요?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내만 산입.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원칙 산입(입증 필요).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일로부터 10년 또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을 관리하세요.

상속세 계산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세법과 민법은 계산기준·합산기간이 다릅니다.

🧩 마무리 요약 & 체크

  • 기초재산 = 사망시 재산 + 산입할 증여 − 채무
  • 유류분 비율 = 배우자·비속 1/2, 존속 1/3(각자의 법정상속분에 곱함)
  • 특별수익은 개인 유류분액에서 차감
  • 부족분 = 청구액 → 유증→증여 순, 받은 한도 내 비율 반환
  • 형제·자매는 권리자 아님(최신 기준)
  • 시효 : 10년/1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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