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총정리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혜택 · 필요서류 · 유의사항 · FAQ까지 한 번에!
💰 1:2 매칭(월 최대 10만원)
👶 만 18세 미만 아동
🆕 2025 확대: 차상위 포함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핵심 요약
한눈에 보는 디딤씨앗통장 ✅
- 아동(보호자·후원자)이 저축하면 정부·지자체가 1:2로 매칭,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차사위계층 아동(2025~) 가입 가능
- 만 18세 이후 학업·취업·주거 등 자립 목적으로 사용, 만 24세부터는 자유 사용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최종 업데이트: 2025-10-08 (Asia/Seoul)
🧩 신청 자격(2025년)
-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 생활시설 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해당)
- 🔖 차상위계층 아동(확대):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 모·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 🔞 연령: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 ♻️ 가정복귀·탈수급 후에도 기존 가입 아동은 계속 지원 가능
세부 해석은 지자체 지침에 따를 수 있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혜택(매칭·사용)
💸 매칭 구조
- 아동 저축액 : 정부·지자체 1:2 매칭
- 매칭 한도: 월 100,000원
- 예) 60,000원 저축 → 100,000원 매칭 → 월 160,000원 적립
🧾 사용 시점·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직업훈련, 취·창업, 주거마련 등 자립 목적 증빙 사용
- 만 24세 이후: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월 저축액 | 정부·지자체 매칭 | 월 최종 적립 |
---|---|---|
30,000원 | 60,000원 | 9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100,000원한도 | 200,000원 |
📝 신청 방법
-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 자격 확인
- 🖨️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 적립·사용계획서 등(센터 비치)
- 🌐 온라인: 복지로 > 디딤씨앗통장 안내/신청
- ✅ 지자체 심사 후 아동 명의 계좌 개설 및 적립 시작
바로가기 🚀
📂 필요 서류
신청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적립·사용계획서(센터 비치 양식)
신분·가족관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대리 신청 위임장
자격 증빙
수급자·차상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 증빙 등
계좌
저축계좌 통장 사본(필요 시), 후원저축 시 후원자 정보
※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 빠른 체크리스트
- 자격군(보호대상·수급·차상위) 해당 여부 확인했나요?
- 월 저축액을 10만원 매칭 한도 기준으로 설계했나요?
- 만 18세 목적 사용·만 24세 자유 사용 조건 이해하셨나요?
- 증빙 서류(자격·가족관계·계좌) 준비 완료했나요?
⚠️ 유의사항
- 중도해지·조기 인출은 제한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시 매칭금 지원 제외/환수 가능
- 지역 유사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자체별 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니 공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이미 가입했는데 가정이 탈수급되면?
- 기존 가입 아동은 지자체·보장원 지침에 따라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Q2. 후원자가 대신 저축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아동 명의 계좌에 보호자·후원자 저축이 인정됩니다.
- Q3.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 만 18세 이후 자립 목적 증빙 사용,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Q4. 어디서 공식 정보를 확인하나요?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안내 ·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 · 보건복지부
📞 문의 · 지역별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아동권리보장원: ncrc.or.kr
- 지자체 복지 페이지 검색: 지자체별 안내 검색
🔗 외부 링크
- 복지로: bokjiro.go.kr
- 디딤씨앗통장 서비스 안내/신청: 복지로 상세 페이지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안내: ncrc.or.kr
- 보건복지부: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