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에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조회)과 공식 발급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거래, 대출, 상속·증여 등에서 필수로 요구됩니다.
2️⃣ 인터넷 발급·열람 준비물
- 💻 PC/노트북 (윈도우/맥 가능)
- 🖨️ 프린터 (발급 후 출력 시 필요, PDF 저장 가능)
- 🔐 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
- 👤 회원가입 선택(비회원 가능)
- 💳 결제수단: 신용카드 · 계좌이체 · 휴대폰
3️⃣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 상단 메뉴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선택
- 부동산 주소 입력 (지번·도로명·건물명 검색) 후 해당 부동산 선택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열람: 화면 확인용
- 발급: 제출용 PDF 출력
- 수수료 결제 (카드/계좌/휴대폰)
- 저장·출력 (PDF 저장 후 인쇄)
👉 공식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4️⃣ 열람 vs 발급 차이
🔍 열람
- 화면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비공개 처리
- 수수료: 700원/건
📄 발급
- 제출용 공식 문서 (법적 효력 있음)
- PDF 저장·출력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수료: 1,000원/건
5️⃣ 수수료 & 결제 방법
- 열람: 700원/건
- 발급: 1,000원/건
- 결제: 신용카드 ·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6️⃣ 주의사항 & 꿀팁
- 발급 시 프린터 미리 점검(없으면 PDF 저장 후 외부 출력)
- 열람본은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오프라인 무인발급기(등기소/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도 발급 가능(1,000원)
- 인터넷 발급본과 오프라인 발급본의 법적 효력은 동일
💡 TIP. 주소 검색이 잘 안 될 땐 지번·도로명·건물명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재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