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 | 의료비 공제 완벽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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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줄:
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이 대상이며, 기본 15% 공제(특례 20~30%).
② 맞벌이도 배우자를 위해 내가 결제했다면 지출한 본인이 공제(= 몰아주기 성립). 다만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지출해야 공제.
③ 2024년분부터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는 소득요건 폐지,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 등 확대. (국세청 안내 및 개정 반영)
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이 대상이며, 기본 15% 공제(특례 20~30%).
② 맞벌이도 배우자를 위해 내가 결제했다면 지출한 본인이 공제(= 몰아주기 성립). 다만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지출해야 공제.
③ 2024년분부터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는 소득요건 폐지,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 등 확대. (국세청 안내 및 개정 반영)
①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규정
- 대상 금액: 총급여 ×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공제 대상.
- 공제율: 기본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한도: 일반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3% 차감 구조는 동일).
- 2024년분부터 확대: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소득요건 폐지),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폐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도 공제 대상 포함.
근거: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및 2024년 귀속 개정 요약.
② 💑 맞벌이 ‘배우자 몰아주기’ 성립 조건 & 전략
- 지출한 본인이 공제: 배우자를 위해 내 카드/계좌로 결제했다면 내가 공제 가능(진료받은 사람 기준 아님).
- 전략 포인트: 총급여가 낮은 쪽이 몰아서 결제 ⇒ 3% 문턱을 넘기 쉬워 공제액이 커질 수 있음.
- 나눠 결제는 비효율: 부부가 의료비를 절반씩 결제하면 각자 3% 문턱에 걸려 공제액이 줄거나 ‘0’이 될 수 있음.
③ 👨👩👧 자녀/부모 공제 주의점
⚠️ 가장 자주 틀리는 3가지
-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 가능(맞벌이 교차지출 불가).
- 부모 등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요건 충족 + 실제 지출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중복공제 금지: 같은 자녀·같은 비용을 부부가 각각 공제하면 추징/가산세 리스크.
④ 🧾 공제되는 의료비 / ❌ 안 되는 의료비
✅ 공제되는 예
- 진찰·치료·예방 목적 의료기관 지출(조산원 포함)
- 의약품(한약 포함), 의사 처방 의료기기 구입/임차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사용자명·시력보정 표기 필요)
- 보청기,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안경 한도와 별개로 일반 의료비)
- 난임시술비(공제율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 산후조리원비 출산 1회당 200만원 (’24년분부터 소득요건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
❌ 공제 안 되는 예
-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예외: 질병·기능 회복 목적 증빙 시 가능)
- 건강기능식품(영양제 등), 처방 없는 의료기기·보조기
- 피부과/치과의 미용 목적 시술(치열교정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필수)
- 타인 명의 결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지출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반드시 차감)
⑤ 🧠 간소화 자료 배분 · 실손보험 차감 · 홈택스 제출 팁
- 간소화 자료 배분: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자료조회 > 의료비에서 자료 확인 후, 회사 제출 시 ‘누가 가져갈지’ 명확히 표시(배우자 의료비 몰아주기 적용).
-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함. (간소화 반영 여부 꼭 확인, 누락 시 가산세 위험)
- 증빙: 안경/콘택트는 사용자 성명 + 시력보정용 표기 영수증, 치열교정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난임은 시술 확인서 보관·제출.
- 회사 시스템: 기장프로그램/사내 포털에 의료비 항목·특례(20/30%) 구분 정확히 입력.
⑥ 🧮 숫자로 보는 ‘몰아주기’ 효과
✅ 사례 — 남편 총급여 4,000만원 / 아내 총급여 6,000만원, 배우자 의료비 총 300만원
- 몰아주기 (남편 카드로 전액 결제): 남편의 3% = 120만원 → 공제대상 180만원 × 15% = 세액공제 27만원.
- 절반씩 결제: 각 150만원 결제 → 남편 3% 120만원 초과분 30만원 × 15% = 4.5만원, 아내 3% 180만원에 미달 → 0원. ⇒ 합계 4.5만원으로 급감.
- 결론: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 결제할수록 유리해질 가능성 ↑.
(난임·미숙아 등 특례율 적용 시 공제액 달라짐)
⑦ 🗓️ 일정·필요서류·경정청구(수정)
- 신고 시기: 2024년 지출분은 2025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반영.
- 필요서류: 간소화 의료비 내역, 특례 증빙(난임/저작기능장애/시력보정표기/산후조리원 영수증 등), 실손보험금 지급명세.
- 경정청구: 놓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수정 가능.
⑧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 의료비를 제가 결제했는데, 제가 공제 가능한가요?
A. 네. 지출한 본인이 공제합니다(맞벌이 몰아주기 성립). 단,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됩니다.
Q2. 안경/렌즈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A. 시력보정용임을 표시한 영수증으로,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 공제(사용자 성명 필요). 라식/라섹은 한도 없이 일반 의료비(3% 초과분 15%).
Q3. 산후조리원은 누구나 공제되나요?
A. 2024년분부터 소득요건 폐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3% 차감 구조 적용). 영수증 필수.
Q4. 실손보험 받으면요?
A. 실손으로 보전된 금액은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간소화 반영 여부 확인).
📌 안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최신 국세청 고지와 회사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제도 개정 시 규정·메뉴 명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너스 자료: 의료비 몰아주기 판단표(엑셀)와 실손 차감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태그: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맞벌이, 배우자몰아주기, 실손보험, 산후조리원, 6세이하, 난임, 미숙아,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