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공휴일·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 ‘국민주권의 날’ 법안 처리 진행 총정리
2025년 12월 3일 공휴일인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지(정부 공고 기준)부터 ‘국민주권의 날’ 법안(국회 절차: 발의·회부·상정·소위) 진행 상황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요즘 “2025년 12월 3일 공휴일 맞나요?” “12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됐나요?” 같은 검색이 폭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념일 제정’과 ‘공휴일(쉬는 날) 확정’은 절차가 달라서, 뉴스/커뮤니티 글만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12월 3일 공휴일 지정 여부를 법(공휴일 목록)과 정부 공고(임시공휴일) 기준으로 먼저 딱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주권의 날 법안 처리 진행(발의·회부·상정·소위 단계)을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날짜로 짚어드려요.
마지막에는 “내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FAQ까지 길게 정리했으니,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바로 체크하면 편합니다. ✅
✅ 결론 요약(2025-12-02 기준)
- 📅 2025년 12월 3일(수)은 현재 ‘법정 공휴일’이 아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 목록에 포함 X)
- 🟥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고해야 하는데, 12월 3일 지정 공고는 확인되지 않음
- 🏛️ ‘국민주권의 날’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상임위 논의 후 소위 회부 단계
※ 임시공휴일은 “소문”이 아니라 “정부 공고/발표”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자주 검색되는 핵심 키워드(제목·서문·본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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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3일 공휴일/임시공휴일 지정 여부(팩트 기준)
먼저 “2025년 12월 3일 공휴일인가요?”에 대한 답부터 정리할게요. 공휴일은 크게 (1) 법정 공휴일과 (2) 임시공휴일로 나뉘는데, 두 가지 모두 “공식 근거”로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 1) 법정 공휴일인가?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국경일 일부 + 1월 1일 + 설/추석 + 어린이날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나?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정하고, 보통 인사혁신처 공고/보도자료 형태로 공식 확인이 됩니다. 2025년에는 1월 27일, 6월 3일 임시공휴일 공고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12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결론은?
- 📌 12월 3일은 현재 기준 ‘법정 공휴일’이 아님
- 📌 임시공휴일은 ‘정부 공고’로 확정되는데, 12월 3일 지정 공고는 확인되지 않음
- ➡️ 따라서 학교/은행/관공서/회사 일정은 평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결정되나? (국무회의·공고 체크 포인트)
“12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됐다더라” 같은 말이 돌 때, 진짜 확인해야 할 건 딱 2가지입니다. 절차와 공고예요. 🔍
🧾 체크 포인트 A: 절차(국무회의)
- 임시공휴일은 관련 규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분위기/검토/논의” 단계와 “지정 확정”은 다릅니다.
📢 체크 포인트 B: 공고/보도자료
- 임시공휴일이 실제로 지정되면, 보통 인사혁신처 공고나 보도자료에서 공식 확인이 됩니다.
- 2025년의 임시공휴일 공고/보도자료 사례(1월 27일, 6월 3일)가 실제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 따라서 “12월 3일 임시공휴일”도 같은 방식의 공식 문서가 있어야 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 ‘국민주권의 날’ 법안 처리 진행: 지금 어디까지 왔나? (날짜로 정리)
다음은 “국민주권의 날 법안 처리 진행”입니다. 현재 국회 입법현황에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 관련 법안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취지이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고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단계로 회부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 진행 상황(요약 타임라인)
- 🗓️ 발의: 2025-10-29 (의안번호 2213790)
- 📩 회부: 2025-10-30 (국회운영위원회)
- 📌 상정: 2025-11-18
- 🧾 회의 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후 소위회부
➡️ 핵심: “논의 시작” 단계는 맞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법률 확정) 단계는 아님입니다.
🧠 ‘소위회부’가 무슨 뜻이냐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로 넘겨서 조문 단위로 더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통과 확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소위 심사 → 상임위 의결 → 법사위(해당 시)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앞으로 12월 3일이 공휴일로 바뀔 수 있나? (기념일 vs 공휴일, 여기서 많이 헷갈림)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 ‘기념일을 만든다’와 ‘공휴일(쉬는 날)을 만든다’는 보통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 1) ‘국민주권의 날’이 통과되면 = 바로 쉬는 날?
꼭 그렇진 않습니다. 기념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날이 자동으로 “법정 공휴일(쉬는 날)”로 바뀌는 구조와는 별개일 수 있어요. (공휴일로 쉬려면 공휴일 관련 법/규정 쪽에서 공휴일로 지정되거나,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 2) 그럼 “이번(2025년 12월 3일)”은 공휴일 될 가능성?
임시공휴일로 바뀌려면 당장 정부 지정·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2025-12-02 기준) 그 공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번 12월 3일이 갑자기 쉬는 날”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내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가짜뉴스/소문 컷! 10초 체크)
✅ 10초 확인 루트 3가지
- 📌 임시공휴일 → 인사혁신처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가 있는지 확인
- 📌 법정 공휴일 목록 →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제처)에서 공휴일 목록 확인
- 📌 국민주권의 날 법안 진행 → 국회입법현황에서 “회부/상정/소위/본회의” 단계 확인
🔗 공식 링크(버튼) — 여기만 보면 팩트 확인 끝
❓ 자주 묻는 질문(FAQ) — 길게 답해드립니다
Q1. 2025년 12월 3일은 공휴일인가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12월 3일은 현재 기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달력에 빨간날”은 보통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12월 3일은 공휴일 목록(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하고 공고로 확인해야 하는데, 12월 3일 지정 공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회사 일정은 평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Q2. 임시공휴일은 “확정”되면 어디에 뜨나요? 뉴스보다 더 정확한 곳이 있나요?
임시공휴일은 “검토/논의”가 아니라 지정 공고가 떠야 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깔끔한 확인법은 ① 인사혁신처 공고 또는 ② 정부 보도자료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1월 27일, 6월 3일 임시공휴일 관련 공고/보도자료가 그렇게 공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고가 없으면 확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Q3. ‘국민주권의 날’ 법안이 통과되면 12월 3일이 자동으로 공휴일(쉬는 날)이 되나요?
자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제정”은 상징성과 행사 운영 근거를 만드는 성격이 강하고, “공휴일(쉬는 날)”은 공휴일 관련 법/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되거나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실제로 쉬게 됩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가적인 제도 변화가 함께 있어야 “매년 12월 3일이 쉬는 날”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Q4. 국민주권의 날 법안 처리 진행은 지금 어디 단계인가요? “소위회부”가 뭔가요?
공개된 국회 입법현황 기준으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로 넘겨진 상태(소위회부)로 확인됩니다. “소위회부”는 통과 확정이 아니라, 조문별로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위 의결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Q5. 오늘(12/2) 기준으로 내일(12/3) 쉬는지 회사/학교에 뭐라고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실전적인 순서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
- 1) 먼저 정부 공고(임시공휴일 지정)가 떴는지 확인
- 2) 없다면 기본은 평일로 보고 출근/등교 준비
- 3) 그래도 변수가 있다면, 회사/학교 내부 공지(단체공지/학사공지/사내메일)를 최종 확인
※ “소문”보다 “공고/공식 공지”가 우선입니다.
